제목 | [기업법률정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선택기준 및 절차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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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선택기준 및 절차』 Question: 동업자 2인과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본금이 소액인 경우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면 법인이 개인기업에 비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기업설립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Ⅰ. 회사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2009. 5. 28. 창업절차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 상법상 존재하던 최저자본금 5,000만원의 제한이 철폐되어 현행 상법상 자본금 100원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역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Ⅱ. 개인회사와 법인회사(주식회사)의 비교 ▷ 개인회사를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전환절차 및 비용이 필요하므로 설립 시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업형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사의 장·단점 장 점 ○경영인이 회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가능하며, 기업이윤 전부가 기업주에게 귀속됨 ○ 제조방법, 자금운용상 비밀 유지 가능 ○ 설립철차가 간단함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법인기업보다 세금부담이 적음(법인 세율 13~25%, 소득세율 9~36%) 단 점 ○기업활동상 발생 채무에 대하여 전액 부담할 무한 책임이 있음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법인기업보다 세금 부담액이 많음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대사업자로 분류 되어 특별 관리대상이 되나, 법인기업의 경우 중소규모업체로 분류됨 ▷ 법인회사의 장·단점 장 점 ○경영인은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 ○사업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 사업의 경우에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 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단 점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최대 주주의 이윤 감소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청산 시에도 별도의 절차 필요 Ⅲ. 개인회사의 설립절차 1) 사업계획 수립 2) 인·허가 취득 ▷ 개별법에 의하여 당해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사항은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므로 관련 행정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이전이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사업인·허가증 사본 1부(인·허가를 받기 전에 등록 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할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②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Ⅳ. 소규모주식회사 설립절차 1) 중소기업청 소기업확인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②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 신청인의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근로자 수는 사업장단위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판단합니다. ▷ 신청인의 회사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그 밖에 법률상 혜택이 주어지는 회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2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동법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 (문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425)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에 해당할 경우 동법에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1)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상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동법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2,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555)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정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할 경우 동법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 (문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8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기업에 해당할 경우 동법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 (문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042-481-4491) 2) 정관의 작성 및 공증 ▷ 정관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관은 그 내용을 분명히 하여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정관에는 상법상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이들 사항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 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① 사업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한편,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3)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해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고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 내에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및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류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4)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 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사항 -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및 사유,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소, 대표이사 성명,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 등 ▷ 등기절차는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식 청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 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작성(상호, 1주당 주식가격 등) -주주명부(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5)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 허가증사본 등) - 주주 등의 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Ⅴ. 그 밖의 신고사항 ▷ 부동산등기, 취업규칙신고, 사업장설치계획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관할지방법원/등기소) ➥ 신청서, 등기원인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필요 ▷ 취업규칙신고(지방노동청) ➥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필요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제93조*오류정정) ▷ 사업장설치계획신고(지방노동청) ➥ 신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각층의 건물평면도, 기계 설비배치도면, 제조 공정 및 기계설비구조의 표시도면(「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근로복지공단) ➥ 신고서 ➥ 「고용노동법」제8조 단서·「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적용제외 대상 유의(「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1조*개정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신고(국민건강보험공단) ➥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신고 ➥ 신고서(「고용보험법」) 자료제공_9988 중소기업법률지원 사례와 법무사료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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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인기업과_개인기업의_선택기준_및_절차_15.5.20_.hwp (65,024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