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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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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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및 도내 공공기관 |
지원규모 : 20개 기업 (기업 17개사, 공공기관 3개사) |
컨설팅 비용 : 무료(단, 부가가치세 발생시 기업(기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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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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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기간 | 컨설팅 내용 | | 1일 (그룹 컨설팅) | - 가족친화인증 지표 설명 - 가족친화지수 진단결과 비교 분석 | 4일 | - 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진단 - 가족친화경영 방향 설정 제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제시) - 실행과제(Action Planning)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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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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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컨설팅지원신청 > 선정위원회 개최 > 컨설팅 실시 > 결과보고서 작성 > 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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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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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5. 4. 9 ~ 2015. 5. 8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우편접수) |
서류 접수처 : (우)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한미연 |
제출서류 가족친화제도 운영현황 1부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소개서 1부 상시종업원 증빙자료(ex. 국민연금 납무 영수증 등) 재무제표(2013년, 2014년)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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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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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한미연 |
TEL : 031-259-6118 |
홈페이지 : www.gsbc.or.kr / www.eg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