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업법률정보]상법위반과 그 효과 | 2016-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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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저희 회사는 2007. 11. 1. 설립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상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바, 그 효력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① 정관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미달하여 주식을 발행한 행위 ② 정기주주총회를 매년 개최하지 않은 행위 ③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한 행위 ④ 주주총회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감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행위 ⑤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A로부터 B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B로부터 A로 이전하였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
A. 1. 정관에서 정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미달하여 주식을 발행한 행위 ▶회사의 성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고, 등기사항이기도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17조). ▶원칙적으로 신청회사의 설립등기는 각하되었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등기관의 착오로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수가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보면, ① 설립무효의 소, ②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설립무효의 소 주식회사의 설립하자에 대해서는 설립무효의 소로 그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나 제소기간 등은 「상법」 제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및 감사이고, 제소기간은 회사 성립 후부터 2년 내입니다. 따라서 신청회사가 설립된 후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신청회사는 발기설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22조 제1항). 발기인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24조, 제400조). 발기인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혹은 대표 이사에 의하여 추궁됩니다. 다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손해 배상 책임의 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에 의해서도 추궁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24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2. 이사, 감사의 보수에 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한 행위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 감사의 보수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보수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위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 25123).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과 판례를 검토하면, ① 신청회사는 주주가 어머니, 둘째 아들의 단 2명인 가족 회사(둘째 아들의 지분이 90%, 어머니의 지분은 10%)로 둘째 아들이 경영을 전담하고 있어 사실상의 1인회사라고 판단되는 점, ② 그동안 관행적으로 총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이사, 감사의 보수가 지급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3. 정기주주총회를 매년 개최하지 않은 행위
4. 감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행위
5. 변경등기를 게을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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