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업법률정보]계약체결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대방 업체에 대한 대응방법 | 2016-03-03 | |||
---|---|---|---|---|---|
내용 |
▶저희 회사는 설계업체인데 ‘○○용역’을 수주 받은 A사로부터 용역 중 설계 부분을 하청 받았습니다.
A.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청업체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의 중요한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업체와 상대방 업체 사이에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 교환이나 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업체로서는 상대방업체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와 B사가 합의한 내용을 들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신청업체가 B사에게 본건 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
첨부파일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