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운영지침
사업단 "컨설팅 운영지침" 제정 2016. 5. 1
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 목 적1. 본 지침은 기업 수요에 입각한 애로사항(R&D, 경영)을 파악하고, 보유 전문가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산학·지역발전 도모를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1. 본 지침은 사업단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운영 실무에 적용한다.2.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성균관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2016~2017⌟, 경기테크노파크 ⌜기술 닥터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