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193호 2016년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 사업 재공고 2016년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6일(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베디드 SW 관련 기획·설계·검증·인증 등 특화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계형 생태계 마련 Ⅱ. 신청자격 □ 주관기관 신청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및 주력산업 분야 전체를 조율 할 수 할 수 있는 임베디드SW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단체, 연구소, 대학 등)으로 하기의 컨소시엄을 구성 ○ 공통분야 참여기관 : 국내 비영리기관(단체, 연구소, 대학 등)으로, 동 자격으로 공통분야 참여기관은 단독 또는 1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산업분야별 참여기관 : 국내 임베디드SW 관련 국내 4년제 유관대학으로 공고에 제안한 교과목(안) 신설·운영이 가능한 대학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 초기(16년도 하반기) 신입생 모집 권고 - 석·박사 기술인력양성을 고려하여, 대학을 참여기관으로 하고 대학당 국내 임베디드SW 기업을 1개 이상(중소·중견기업 50% 이상) 필수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기업은 산·학·연계 공동프로젝트 및 고용과 연계 * 대학 및 기업 컨소시엄 구성 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비수도권 배분 고려 - 산업분야별 참여대학은 단독 또는 최대 3개 이하로 구성 가능 ○ 참여기관 구성 시 질적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 자체비용으로 처리 ○ 동일 참여기관이 분야별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음 * 단, 운영총괄분야를 신청하는 기관의 경우 공통분야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ntis.go.kr)의 사업과제/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Ⅲ. 지원내용 < ‘16년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사업 지원내용 > ‘16년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사업 지원내용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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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 ○ 지원금액 : 1,925백만원 | 지원방법 | ○ 공모(경쟁) | 지원분야 | ○ 지원분야 : 임베디드 SW 분야 ○ 지원 산업분야 : 자동차, 항공, 조선, 전자, 의료기기, 기계로봇 6대 산업분야* 중 4개 산업분야에 대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주관기관에서 자체 선정하여 신청(산업분야 선정 적정성 여부는 선정 평가시 반영) * 6대 산업분야 근거 : 「임베디드 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전략」(산업부, '13.12) | 지원조건 | ○ 정부출연금 대비 20% 이상 매칭 *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은 현금 투자 | 지원기간 | ○ ‘16. 5. ∼ ‘17. 2(1차년도,10개월), 최대 5년까지 지원 * 연차평가를 통해 예산감액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규모 | ○ 선정규모 : 공모방식으로 1개 컨소시엄 선정 ○ 지원인력(학위과정) : 산업분야별 석사과정 10명이상, 연 40명이상 지원규모사업명 | 분야 | 컨소시엄 구성내용 | 예산 (백만원) | 인원 (명) | 선정 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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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SW 전문인력 양성사업 | 운영총괄 분야 | 주력 산업을 위한 임베디드 SW전문인력양성 총괄 | 125 | | 1 | | 공통 분야 | 4대산업분야 석사인력 임베디드 SW 분야 석사 공통실습 및 전문교육지원 | 500 | | 산업 분야 | 학위형 석사 인력 | 40 | (산업분야1)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 | 325 | 10 | (산업분야2)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 | 325 | 10 | (산업분야3)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 | 325 | 10 | (산업분야4)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 | 325 | 10 | 합계 | 1,925 | | * 교육과정ㆍ인원, 예산 배분 등은 교육수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평가시 고려) | 지원내용 | ○ 인건비, 교재개발비, 장소임대비, 재료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반영 * 본 사업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사업임 ○ 인턴십,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혜학생에 한해 연구인력 활용비 지급 가능(수혜학생당 월 35만원이내, 수행 후 사후 지급) | 컨소시엄 구성 주체별 역할 | <붙임2> 참조 | 추진내용 | ○ 주력산업 분야별 기술확산형 인력 양성 - 주력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임베디드 SW 석사인력 양성 (年 40명 내외) - 주력산업분야 특화 설계/검증 교육, 4대 분야 공통교육 및 융합교육, 현장실습교육 등 개발·운영 ○ 기업 현장밀착형 인재양성 및 산업계 유입 촉진 - 1개 대학당 임베디드SW 기업 1개 이상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기업 중심의 현장밀착형 교육 추진, 인턴십·산학연계프로젝트 등 현장실습교육 추진 ○ 관련 분야 산업계 전문가 및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 현장경력보유 기술전문인력의 외부강사 활용, 실습장비 활용 지원 등 ○ 고용연계 유도 및 성과 확산 - 고용연계형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 및 산학연계 프로젝트 - 인턴십 - 취업의 연계를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고용연계 유도 - 참여기관 경쟁체제 도입, 배출인원 기업 만족도 조사, 우수성과 확산 및 공유 | *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2>"『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2016년도 사업추진계획" 참조 Ⅳ.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추진내용 | 추진기관 | 일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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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4월 중 | ▼ | | |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4월~5월 | ▼ | | | 서면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 5월 | ▼ |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포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 5월 | ▼ | | | 수행기관 선정·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 5월 | ▼ | | | 협약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16. 6월 | ▼ | | | 정부지원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16. 6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준용 선정절차사업공고 | | 서류검토 |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 종합심의 (필요시, 조정위원회) |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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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경쟁) | ▶ |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형식 및 요건검토) | ▶ |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 평가위원 구성 | ▶ | 종합심의, 평가결과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 KIAT | | 신청기관→KIAT | | KIAT | | 산업통상자원부 | | KIAT→신청기관 | * 필요시 발표평가 전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지원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우수성, 사업수행계획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선정기준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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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타당성 (10점) | ● 해당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등 | 10 | 사업수행능력 우수성 (35) |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컨소시엄 기업, 강사진의 적정성 및 우수성 | 15 | ● 컨소시엄 구성 우수성(산업분야 선정의 타당성 등) | 10 |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방안 등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 (연구장비 등 인프라 지원 계획, 전용공간 및 전담 인력 확보, 민간현금 및 현물의 지원계획 등) | 10 | 사업수행계획 우수성 (45) |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계획, 교수확충 우수성 ● 교육기반구축(관련분야 네트워크 구성, 저변확대 등) 계획의 우수성 | 15 | ● 기업밀착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 우수성 (컨소시엄 기업 구체적 활용방안 포함) ● 인턴쉽 및 프로젝트 등 산학연계 인력양성 관련 내용 우수성 ● 타 산업 융합교육, 표준화/인증 관련 교육 관련내용 우수성 | 15 | ● 과정 운영성과 제고방안(프로젝트 성과 제고방안,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및 개선방안, 홍보방안 등) ● 배출인력 활용 지원 방안(산학연계, 고용연계 지원 등), 컨소시엄 기업의 고용연계 노력 우수성(인턴기간 감면 또는 면제 등 채용 시 학생우대사항 등) | 15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10) |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민간현금 및 현물의 적정성 | 10 | 합계 | 100 |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 교육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의 경우 평가를 통하여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Ⅵ.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 사업신청 안내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전산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착분 기준) - 전산접수 : 우리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의 '온라인 과제 관리'의 '과제신청'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http://www.ntis.go.kr 시스템에 사전 회원가입 후 전산접수 필요 ○ 제출서류(세부내용 사업안내서 內 신청양식 참조) - 제출공문 1부, 전산접수증 1부, 사업신청서 10부(원본1부 포함), 기타(증빙) 서류 10부 * 신청서는 좌철 제본(16절) 및 양면 인쇄 - 신청서류 일체 전자파일 수록 CD 1개 * 한글, 엑셀파일로 수록하되, 공문, 날인이 들어간 경우 해당페이지는 스켄본으로 수록 □ 접수기한 ○ 전산접수 기한 : 2016. 4. 26(화) ~ 2016. 5. 10(화), 18:00까지 ○ 전산접수 기한 : 2016. 4. 26(화) ~ 2016. 5. 10(화), 18:00까지 *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전산접수증과 같이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마감시각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사용자의 전산접수시스템 사용 미숙 관련 오류, 집중접수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1일 前까지 최종접수 완료할 수 있도록 주의바람 □ 유의사항 ○ 신청된 세부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전산접수 후 서류제출 시 신청서 내 전산접수번호 및 각종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에 맞도록 신청서를 작성.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 접수·문의처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044-203-4274) ○ 제출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02-6009-3232)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02-6009-4374~6, 4379)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 서류로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