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 2016년 시행계획 공고 | 201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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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1호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 2016년 시행계획 공고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차 >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내용
○ 기술발굴·BM기획,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표준·인증,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등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3.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총 10,024백만원 (전액 신규과제) - (지원예산) R&D재발견프로젝트사업 3,000백만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BM기획형) 7,024백만원
4. 공모 방식 : 자유공모
5. 지원 분야
○ 기술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화개발 - 가) 공공기술 분야: R&D재발견프로젝트사업으로 지원되며, 국가기술은행(이하 NTB)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 기술을 활용하거나 또는 NTB 등록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개발이 필요한 분야 * 채납·신탁 기술, NTB 등록기술 등 정부 R&D결과물로서, 협약 체결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이 완료되어야 함 - 나) 전략기술 분야: R&BD(BM기획형)사업으로 지원되며, 13대산업엔진 분야, 제조혁신 분야, 융합신산업 분야 등 정책적 관심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외부 도입기술(Buy R&D) 또는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개발이 필요한 분야 * 2개 분야의 신청 및 접수는 통합하되, 선정평가 시에는 분과를 구분하여 시행
6. 추진 체계
○ (BD제도 운영) 기획능력과 투자재원을 보유한 사업화 책임기획자(BD: Business Director)이 기업과 함께 수요발굴에서 성과창출까지 사업화 전주기 책임 수행 - BD 역할: 기업 발굴·선정, 예산 조정, 목표 관리, 기획·컨설팅 등 성과창출을 책임 - 투자BD: 펀드 운용사,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등 투자기관으로서, 글로벌비전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선별·컨설팅·투자 - 촉진BD: 사업화전문회사, 컨설팅기업, 기술중개·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으로서,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
○ (추진절차) - (1단계: 투자BD 선정) 투자기관의 신청을 접수받아 ‘투자BD’를 선정하고, *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2단계: ‘기업+촉진BD' 선정) 기업과 촉진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신청을 접수받아, ‘주관기관(기업)과 참여기관(촉진BD)’를 선정 * 투자BD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촉진BD+투자BD' 수행파트너를 매칭 - (3단계: 수행 계획 설계 및 최종 지원대상 선정) 비즈니스 모델 및 정책 지원방안 설계하여 사업화 수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행 계획, 투자 계약, 촉진BD의 역할 등을 검토 - (4단계: 사업화 과제수행) 지원기업에 대한 촉진BD의 주기적인 현장밀착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화 조기 성과창출 추진
Ⅱ.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과제 트랙 A: 기업이 제안한 사업화아이템에 대한 BM기획 과제단위로 지원 - 주관기관 : 사업기획 역량과 투자 회수경험 및 재원을 보유한 투자기관 * BM기획과 수요처 발굴 등 글로벌 진출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음 * 한편, 투자BD로 선정된 기관은 지원 확정기업에 정부출연금의 35% 이상을 투자하는 의무를 지되, 해당 투자대상 기업을 직접 선별함으로써 사업수행과 성과창출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음 * 공공기술 분야의 과제인 경우는 해당 기술이전 관련 공공연구기관이 기획에 참여
○ 과제 트랙 B: ‘기업+촉진기관’ 컨소시엄의 사업화개발 과제단위로 지원 - 주관기관 : 핵심 기술과 해당 사업화 아이템 및 추진역량을 구비한 중소·중견기업 * 기업수요에 기초한 사업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동시에, 촉진BD의 전문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활용할 수 있음 - 참여기관 :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과 사업의 성과관리를 책임지는 촉진BD(필수 참여기관)를 비롯한 사업화촉진기관 * 촉진BD는 사전기획으로 수립된 BM에 따라 사업화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컨설팅 및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음
2. 신청 자격
○ (과제 트랙 A) BM기획 과제의 주관기관: 투자BD가 수행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기관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수행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 필수조건 : 2016년 본 사업의 투자BD 선정·확정일 이후부터 협약일 이전까지 투자BD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유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 *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 투자유치 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35% 이상 - 금액산정 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참여기관: 기술사업화 촉진기관이 수행 - 참여기관으로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을 반드시 포함하여 촉진BD(필수 참여기관)로 역할을 부여해야 함 *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중개·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지원 조건
○ (과제 트랙 A) BM기획 과제의 주관기관: 투자BD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총 사업기간(해당 없음)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200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20백만원(기관 당 균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 전액(100%)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없음 * 단, 투자BD는 지원 확정기업에 정부출연금의 35% 이상 투자 의무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16.12), 총 사업기간(‘16~’17)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9,000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1,000백만원 내외(기업 당 2년간 최대 3,00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로 차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0% 이내 (단, 중견기업은 5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 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과제 트랙 B) 사업화개발 과제의 필수 참여기관: 촉진BD - 사업기간 : ‘16년(협약일~’16.12), 총 사업기간(‘16~’17) - 총 지원규모 : ‘16년 총 824백만원 - 과제 당 지원규모 : ‘16년 80백만원 내외(기관 당 2년간 최대 20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로 차등 지급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 전액(100%)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없음
< 지원조건 요약: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Ⅲ.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전산시스템: KIAT 사업관리시스템(이하 PMS, http://pms.re.kr) * 접수처 :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 부서(이하 상세안내)
< 과제 트랙 A: 투자기관(투자BD) >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3월 7일(월) 09시 ~ 3월 10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09시 ~ 3월 11일(금) 18시
< 과제 트랙 B: 기업+촉진기관(촉진BD) 컨소시엄 >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3월 21일(월) 09시 ~ 3월 24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3월 24일(목) 09시 ~ 3월 25일(금) 18시
○ 신청방법 ① 온라인 등록(접수증 출력) → ② 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를 두고 등록하기를 권유함 * 등록 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신청사업계획서 등 등록내용의 수정·교체가 불가 - 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임
② 신청서류 제출
* ◎ 필수 제출서류, O 해당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X 해당 없음
○ 문의처
○ 접수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 전산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발송 시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투자기관(투자BD)
○ 사전 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지원대상 적합성을 검토
○ 평가 방법: 발표평가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신청기관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신청기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기업]+참여기관(촉진BD)
○ 사전 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지원대상 적합성을 검토
○ 발표평가 - 투자BD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기업) 및 참여기관(촉진BD 포함)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촉진기관인 촉진BD는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추가하여도 무방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신청기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우대점수 제외)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우대점수 제외)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평가점수(우대점수 제외)가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 수,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우대 사항
○ 아래의 경우, 과제 트랙 B(사업화개발과제) 주관기관 기준으로 총 10점한도 내에서 평가 시 우대함
4. 근거 법령 및 규정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Ⅳ. 유의 사항
1.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과제 트랙 A의 BM기획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으로 하고, * 과제 트랙 B의 사업화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인 기업에 국한하여,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징수함.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산업 R&D 기술료 제도 개선방안의 지침*에 따라, 본 사업 해당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15.9, 산업부, 경상 기술료 사업 시범 적용
○ 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 해당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2.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 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종료시점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평가 받은 과제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3. 기타 유의 사항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신청 과제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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