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2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
분야 1-3. 지원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내용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요령 8. 제출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 1.
사업개요
-
-
- 1-1.
사업목적
-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을 통한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
- ○
표준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표준화 로드맵,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연계를 도모
-
- 1-2.
지원대상분야
- ○
(스마트 공장)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보화 및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공장
- ○
(스마트 헬스) ICT와 의료를 접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개인화된 건강관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 ○
(착용형 스마트기기)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이 인체에 착용하거나 부착 및 내식 가능한 기기로서 ICT 기술 등을 융합하여 정보교환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기
- ○
(차세대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소재로 활용되고, 극저온, 고장력, 내진 강재 등 수요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철강 기술
- ○
(차세대 소재) 기존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거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한 소재
-
- 1-3.
지원규모 및 기간
- ○
2016년 신규지원 예산 : 10억원 내외
- ○
지원형태 : 당해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
기술료 비징수
-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
지원기간 및 금액 : 1년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2억원/1년 이내
- *
분야별 5개 과제 선정 (2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세부 지원기간 및 금액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 비중
구분 |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
인건비 비중 |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9%로
책정 |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 4.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
-
-
- 4-1.
지원내용
- □ 분야별 과제제안요구서(RFP)
-
분야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분 야 |
RFP명 |
정부출연금 (억원) |
사업기간 (년) |
기술료 |
주관기관 유형 |
스마트 공장 |
R&D-표준 연계, 표준화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 |
2.0 |
1년이내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스마트 헬스 |
2.0 |
1년이내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착용형스마트 기기 |
2.0 |
1년이내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차세대 철강 |
2.0 |
1년이내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차세대 소재 |
2.0 |
1년이내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제안서(RFP)의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 4-2.
신청자격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학회, 협회 등 비영리기관
-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 4-4.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 검색”
- ○
제기기간 : 2016. 4. 29(금) ~ 5. 20(금)
-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6)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
- 5-1.
평가절차
- □ 평가절차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5.17~5.30) → 사전검토(5월 말 ~ 6월 초) → 평가위원회 평가(6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6월 말)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6월 말)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5-2.
평가기준
- □ 평가항목
-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30)/기대효과(30)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사업계획 적절성 (40) |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0) ■ 세부계획의 적정성(10) ■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20) |
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
■ 추진주체의 능력(15)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5) |
기대효과 (30) |
■ 경제적효과(15) ■ 관련 산업 파급효과(15) |
-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6.
근거법령 및 규정
-
-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 7.
신청요령
-
-
- □ 신청절차
-
신청절차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
2016. 4. 29(금) ~ 2016. 5. 30(월) |
전산 접수기간 |
2016. 5. 17(화) ~ 2016. 5. 30(월) 18:00
까지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
2016. 5. 17(화) ~ 2016. 5. 30(월) 18:00
까지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신청서 제출처
-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6)
-
- 8.
제출 서류 사항
-
-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번호 |
서 류 명 |
구분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1 |
전산 접수증
|
필수 |
원본 |
1부 |
|
2 |
사업계획서 |
필수 |
원본/사본 |
1부/9부 |
총 10부 |
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원본 |
1부 |
|
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필수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원본 |
1부 |
|
6 |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
선택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
7 |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
선택 |
원본 |
1부 |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9.
기타 유의 사항
-
-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10.
문의처 등
-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
문의 전화 : ☎ 1544-6633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 ○
문의 전화 : ☎ 043-870-5352
-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
문의 전화 : ☎ 053-718-8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