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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05-03
내용
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2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
분야
     1-3. 지원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내용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요령
8. 제출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을 통한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

      표준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표준화 로드맵,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연계를 도모



    • 1-2.
      지원대상분야

      (스마트 공장)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보화 및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공장

      (스마트 헬스) ICT와 의료를 접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개인화된 건강관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착용형 스마트기기)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이 인체에 착용하거나 부착 및 내식 가능한 기기로서 ICT 기술 등을 융합하여 정보교환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기

      (차세대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소재로 활용되고, 극저온, 고장력, 내진 강재 등 수요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철강 기술

      (차세대 소재) 기존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거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한 소재



    • 1-3.
      지원규모 및 기간

      2016년 신규지원 예산 : 10억원 내외

      지원형태 : 당해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기술료 비징수

      지원방식 : 지정공모

      지원기간 및 금액 : 1년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2억원/1년 이내
      *
      분야별 5개 과제 선정 (2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세부 지원기간 및 금액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2.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통합형 과제, 병렬형 과제




  • 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인건비 비중

      구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인건비 비중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9%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4.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내용
      □ 분야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분야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분 야

      RFP명

      정부출연금
      (억원)

      사업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스마트 공장

      R&D-표준 연계,
      표준화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

      2.0

      1년이내

      비징수

      비영리기관

      스마트 헬스

      2.0

      1년이내

      비징수

      비영리기관

      착용형스마트 기기

      2.0

      1년이내

      비징수

      비영리기관

      차세대 철강

      2.0

      1년이내

      비징수

      비영리기관

      차세대 소재

      2.0

      1년이내

      비징수

      비영리기관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제안서(RFP)의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4-2.
      신청자격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학회, 협회 등 비영리기관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 검색”

      제기기간 : 2016. 4. 29(금) ~ 5. 20(금)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6)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5.17~5.30) → 사전검토(5월 말 ~ 6월 초) → 평가위원회 평가(6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6월 말)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6월 말)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30)/기대효과(3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절성
      (40)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0)
      ■ 세부계획의 적정성(10)
      ■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20)

      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 추진주체의 능력(15)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5)

      기대효과
      (30)
      ■ 경제적효과(15)
      ■ 관련 산업 파급효과(15)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6.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7.
    신청요령




    • □ 신청절차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16. 4. 29(금) ~ 2016. 5. 30(월)

      전산 접수기간

      2016. 5. 17(화) ~ 2016. 5. 30(월) 18:00
      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2016. 5. 17(화) ~ 2016. 5. 30(월) 18:00
      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제출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6)




  • 8.
    제출 서류 사항




    • □ 제출서류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구분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전산 접수증

      필수

      원본

      1부
       

      2

      사업계획서

      필수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수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6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선택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7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선택

      원본

      1부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9.
    기타 유의 사항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10.
    문의처 등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전화 : ☎ 1544-6633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문의 전화 : ☎ 043-870-5352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문의 전화 : ☎ 053-718-8256

 

첨부파일 과제제안요구서(RFP).hwp (29,18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