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23호
2016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 1.
사업개요
-
-
- 1-1.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1-2.
지원대상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소재, 섬유의류 ※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조선해양
-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세부사업 |
화학공정소재, 섬유의류 |
그린카,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조선해양 |
신규예산 |
53억원 |
90억원 |
대상과제 |
11개 |
10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
- 3-1.
사업비 지원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징수 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
기계산업핵심 |
자동차산업핵심 |
조선해양 |
산업소재핵심 |
산업용기계 |
생산장비 |
그린카 |
화학공정 |
섬유의류 |
인건비 비중 (단위 : %) |
37 |
37 |
37 |
49 |
39 |
39 |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3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
- 4-1.
지원분야
-
-
-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산업 분야 |
사업 분야 |
순번 |
과제명 |
주관기관 |
기술료 |
과제유형 |
비고 |
가 |
나 |
소재 부품 산업 |
화학 공정 소재 |
1 |
내열도 및 가공성이 향상된 Heat Booster 중합기술 및 고부가 내열 ABS 수지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2 |
스크래치 자기치유형 자동차용 코팅 및 공정기술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3 |
내마모특성 50 mg 이하의 올시즌타이어용 스티렌·부타디엔 합성고무 복합소재 제조기술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4 |
고선영 90이상의 내·외장재 컬러 PCM용 UV경화형 코팅소재 및 공정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5 |
변성에폭시수지 기반 해상도 35μm 이하급 고유연성 감광형 Solder Resist Ink 기술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6 |
1GHz대역에 유전율 3이하의 고내열 및 고방열 특성 제공을 위한 유연회로기판용 소재 및 응용 기술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7 |
리튬이차전지 파우치용 고성능 접착제 및 표면처리 소재/공정 기술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8 |
COD 저감형 고기능성 형광염료 및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9 |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고성능(high end급) 플라스틱첨가제(자외선흡수제)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10 |
코팅안정성이 확보된 고투명 할로겐-free 난연 PC 압출 sheet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섬유 의류 |
11 |
스마트기기와 연동 하는 섬유기반 통신모듈 및 이를 활용한 아웃도어용 섬유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디자인 연계 |
시스템 산업 |
그린카 |
12 |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핵심기술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13 |
1톤급 경상용 전기자동차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14 |
이동형 충전기 통신 인프라 및 전기안전 표준 개발 |
비영리 기관 |
비징수 |
원천 기술 |
지정 공모 |
표준화 연계 |
생산 장비 |
15 |
900 blister/min의 알약 포장 생산이 가능한 블리스터 일괄 패키징 생산시스템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산업용 기계 |
16 |
수산물(굴, 해삼) 건조용 10HP급 하이브리드(감압식-열펌프) 건조기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17 |
수산식품 생산공정용 100L-600MPa급 초고압 살균 장치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조선 해양 |
18 |
항만국 통제(PSC) 대응을 위한 선박 평형수 통합 자가 검사 시스템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표준화 연계 |
19 |
해양시추장비 통합 운용제어시스템 및 HILS 기반 검증시스템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20 |
LNG 연료추진/LNG Bunkering 선박의 제어시스템 (iCAMS) 기술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21 |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형상오차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혁신 제품 |
지정 공모 |
|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4-2.
신청자격 (가.품목지정, 나.지정공모)
- 가. 품목지정
-
◇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 가-① 개념계획서
-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 □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가-② 사업계획서
-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 주관기관
-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나.
지정공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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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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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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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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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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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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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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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동시수행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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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
5개 |
-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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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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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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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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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2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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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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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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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