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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16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접수기간 연장) 2016-05-11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57호

’16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접수기간 연장)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중소·중견 제조기업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개선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관련 전문기업·공공연구기관 등 서비스 활용 확대 및 주력 제조업과의 융합 촉진

-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여 소프트파워 분야 제값주기 문화* 확산 및 기업 역량강화 도모

* 소프트파워분야 품질 향상 선순환구조(적정비용 지급 → 질 높은 서비스 → 제조업 소프트파워기업 역량 강화 →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분야세부분야(예시)분야세부분야(예시)
엔지니어링

- 제품 기획

디자인

- 부품 디자인

- 사업화 타당성 분석

- 완제품 디자인

- 기본설계(해석)

- 제품 UI(user interface)

-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 소프트웨어 UX(user experience)

- 설비제어, 유지보수

임베디드 S/W

- 제품별 응용 S/W

- 시험·평가 및 인증

- 미들웨어(middleware)

- 엔지니어링 S/W

기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 휴먼엔지니어링(인간공학 제품기획, UI/UX 등)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지원유형

지원유형
유형지원 분야
엔지니어링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 엔지니어링 SW활용기술, 상세설계, 제품기획, 엔지니어링 기본설계(해석), 엔지니어링SW(라이선스*), 설비제어 등

* 해당 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기관)의 서비스 활용 지원(라이선스 구입 지원 아님)

디자인

○ 디자인(제품 컨셉, 부품·제품의 UI/UX 서비스) 전반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SW 개발(미들웨어, 제품별 응용 S/W) 전반

 

□ 지원내용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비용과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지원내용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비용과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구분지원내용
Track1

○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서비스 활용 지원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대가 보조

Track2

○ 제조기업의 공공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참고자료1)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대가 보조

 

* 신청기업은 Track1과 Track2 중 택1. 중복신청 불가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공공연구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3천만원 ~ 6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지급)

 

○ 총 25개 내외 기업 지원 예정

* Track1은 20개 내외, Track2는 5개 내외 기업 지원 예정

 

○ 사업기간 : 6개월(협약기간 : 2016.6.1. ~ 2016.11.30.)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분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기술료 비징수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Track별 신청방법

Track별 신청방법
구분신청방법
Track1

○ 제조기업 단독 신청

○ 신청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DB’*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 지역·유형별 상세분야·전문분야·사용SW 등을 검토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수요(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신청

- 서비스 수요 충족이 가능한 전문기업 등 관련 정보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매칭 수요(1~3순위)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향후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을 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 시, 협약 전까지 기업 탐색 및 매칭 지원)

Track2

○ 제조기업(신청주체)과 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신청

○ 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별도의 매칭 지원 없음)

 

* 신청방법의 문의처에서 담당자 및 이메일 등 확인

①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문의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 / 02-6009-3527, 3524)

②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에게 문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DB 등록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031-8040-6785)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1~3순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 기업을 확정하고, 협약 시까지 해당 매칭 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미제출시 선정 취소)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지원절차
절차내용일정비고
사업공고

< 2016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3.31일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

<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제출 >

● (전산등록) ’16.5.4(수) 09:00 ~ ’16.5.31(화) 18:00

▶ KIAT PMS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16.6.1(수) 09:00 ~ ’16.6.3(금) 18:00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 건에 한함

(전산)
5.31 限

(서류)
6.3 限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pms.re.kr)
    
선정평가

< 심층 Q&A평가 >

● (대상) 신청기업(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구성) 분과별 7인 내외로 구성

● (진행) 기업별 30분 이내(발표 없이 질의응답 진행)

▶ 별도 발표자료 불필요

6월중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위원회)
    
확정·협약

< 산업통상자원부 확정, 협약 및 사업관리 >

●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확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 협약체결(매칭 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포함), 사업비 지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6월말 ~ 7월초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기준

평가기준
항목세부항목검토기준비중
사업목표

■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 목표의 실현가능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지원 필요성

■ 제조업 소프트파워 지원분야의 적절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 사업목적과 지원분야의 부합성

□ 정부정책(제조업혁신 3.0 전략 등)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15

■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

□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 주관기관의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및 공공성

15
전략의 적합성

■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의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 위험극복 방법

□ 제조업-소프트파워 기업 간 지속적 상생 협력 및 향후 소프트파워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

10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 매칭 전략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수요(1~3순위)의 적합성,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 또는 컨소시엄 대상 공공연구기관의 적합성)

10
기대효과

■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20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 관련 업계의 소프트파워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의 효과

10
합계100

 

※ 상기 평가기준은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우대기준) : 최대 가점 10점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5대 신산업* 대상 기술에 해당할 경우 : 가점 3점

*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주요내용 및 대상기술(참고자료2) 참조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 : 가점 10점

* 창조경제혁신센터 장의 추천서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증빙서류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증빙서류 제출 기업(별도 양식 없음)

 

○ 정부출연금 매칭 민간부담금의 비율 및 현금비중이 높은 기업* : 가점 3점

* 신청기업 중 민간부담금의 비율 및 현금비중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일정

 

○ (전산등록) 2016년 5월 4일(수) 09시 ~ 2016년 5월 31일(화)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6년 5월 31일(화)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 방법 >

전산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PMS,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시 KIAT PMS(http://pms.re.kr)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PMS(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서류제출) 2016년 6월 1일(수) 09시 ~ 2016년 6월 3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우편번호 : 06152)

- 전산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담당,문의처
구분담당연락처
사업문의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김건혁 사무관(044-203-436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 최수진 연구원(02-6009-3524)
- 이메일 : heart225@kiat.or.kr
PMS/전산등록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PMS 담당자(02-6009-4375∼6)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DB 등록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은영기 연구원(031-8040-6785)
- 이메일 : yeun@kitech.re.kr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서식제출서류비고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사본 9부)

 

<전산등록시 주의사항>

* PMS에 사업계획서 업로드 시 반드시 전산접수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 사업계획서 맨 앞장의 경우 총괄책임자 인감, 주관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

필수
별지 제2호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원본)

필수
별지 제3호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원본)

필수
-

● 전산접수증 1부(원본)

필수
-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필수
-

● 신청기업의 ’14~’15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필수
-

● 창조경제혁신센터 長의 추천서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보육기업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 1부(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필요시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전산등록기간 내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수, 5대 신산업 분류 및 대상기술 여부 등 가점사항(우대기준)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관련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따름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참고자료

 

□ (참고자료1) 공공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컨소시엄 대상 공공기관

(참고자료1) 공공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컨소시엄 대상 공공기관
구분기관명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20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6개)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극지연구소
전문연전문생산기술연구원
(13개)
다이텍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참고자료2)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분류 및 대상 산업

(참고자료2)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분류 및 대상 산업
분류개념대상 산업(예시)
5대 신산업ICT 융합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미래형 자동차(전기차,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털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소비재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신소재 부품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 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 소재, 신소재가공기술

에너지 신산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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