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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57호 ’16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접수기간 연장)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중소·중견 제조기업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개선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관련 전문기업·공공연구기관 등 서비스 활용 확대 및 주력 제조업과의 융합 촉진 -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여 소프트파워 분야 제값주기 문화* 확산 및 기업 역량강화 도모 * 소프트파워분야 품질 향상 선순환구조(적정비용 지급 → 질 높은 서비스 → 제조업 소프트파워기업 역량 강화 →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분야 | 세부분야(예시) | 분야 | 세부분야(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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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 - 제품 기획 | 디자인 | - 부품 디자인 | - 사업화 타당성 분석 | - 완제품 디자인 | - 기본설계(해석) | - 제품 UI(user interface) | -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 - 소프트웨어 UX(user experience) | - 설비제어, 유지보수 | 임베디드 S/W | - 제품별 응용 S/W | - 시험·평가 및 인증 | - 미들웨어(middleware) | - 엔지니어링 S/W | 기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 - 휴먼엔지니어링(인간공학 제품기획, UI/UX 등) |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지원유형 지원유형유형 |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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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 엔지니어링 SW활용기술, 상세설계, 제품기획, 엔지니어링 기본설계(해석), 엔지니어링SW(라이선스*), 설비제어 등 * 해당 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기관)의 서비스 활용 지원(라이선스 구입 지원 아님) | 디자인 | ○ 디자인(제품 컨셉, 부품·제품의 UI/UX 서비스) 전반 | 임베디드 SW | ○ 임베디드 SW 개발(미들웨어, 제품별 응용 S/W) 전반 | □ 지원내용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비용과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지원내용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비용과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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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1 | ○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서비스 활용 지원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대가 보조 | Track2 | ○ 제조기업의 공공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참고자료1)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대가 보조 | * 신청기업은 Track1과 Track2 중 택1. 중복신청 불가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공공연구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3천만원 ~ 6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지급) ○ 총 25개 내외 기업 지원 예정 * Track1은 20개 내외, Track2는 5개 내외 기업 지원 예정 ○ 사업기간 : 6개월(협약기간 : 2016.6.1. ~ 2016.11.30.)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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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기술료 비징수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Track별 신청방법 Track별 신청방법구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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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1 | ○ 제조기업 단독 신청 ○ 신청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DB’*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 지역·유형별 상세분야·전문분야·사용SW 등을 검토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수요(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신청 - 서비스 수요 충족이 가능한 전문기업 등 관련 정보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매칭 수요(1~3순위)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향후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을 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 시, 협약 전까지 기업 탐색 및 매칭 지원) | Track2 | ○ 제조기업(신청주체)과 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신청 ○ 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별도의 매칭 지원 없음) | * 신청방법의 문의처에서 담당자 및 이메일 등 확인 ①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문의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 / 02-6009-3527, 3524) ②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에게 문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DB 등록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031-8040-6785)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1~3순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 기업을 확정하고, 협약 시까지 해당 매칭 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미제출시 선정 취소)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지원절차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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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 2016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3.31일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② | 신청접수 | <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제출 > ● (전산등록) ’16.5.4(수) 09:00 ~ ’16.5.31(화) 18:00 ▶ KIAT PMS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16.6.1(수) 09:00 ~ ’16.6.3(금) 18:00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 건에 한함 | (전산) 5.31 限
(서류) 6.3 限 |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pms.re.kr) | | ▼ | | | | ③ | 선정평가 | < 심층 Q&A평가 > ● (대상) 신청기업(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구성) 분과별 7인 내외로 구성 ● (진행) 기업별 30분 이내(발표 없이 질의응답 진행) ▶ 별도 발표자료 불필요 | 6월중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위원회) | | ▼ | | | | ④ | 확정·협약 | < 산업통상자원부 확정, 협약 및 사업관리 > ●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확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 협약체결(매칭 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포함), 사업비 지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6월말 ~ 7월초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평가기준 평가기준항목 | 세부항목 | 검토기준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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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 목표의 구체성 |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20 | ■ 목표의 실현가능성 |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 지원 필요성 | ■ 제조업 소프트파워 지원분야의 적절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 □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 사업목적과 지원분야의 부합성 □ 정부정책(제조업혁신 3.0 전략 등)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 15 | ■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 | □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 주관기관의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및 공공성 | 15 | 전략의 적합성 | ■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의 적절성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 위험극복 방법 □ 제조업-소프트파워 기업 간 지속적 상생 협력 및 향후 소프트파워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 | 10 |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 매칭 전략 |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수요(1~3순위)의 적합성,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 또는 컨소시엄 대상 공공연구기관의 적합성) | 10 | 기대효과 | ■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 20 |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 관련 업계의 소프트파워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의 효과 | 10 | 합계 | 100 | ※ 상기 평가기준은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우대기준) : 최대 가점 10점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5대 신산업* 대상 기술에 해당할 경우 : 가점 3점 *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주요내용 및 대상기술(참고자료2) 참조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 : 가점 10점 * 창조경제혁신센터 장의 추천서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증빙서류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증빙서류 제출 기업(별도 양식 없음) ○ 정부출연금 매칭 민간부담금의 비율 및 현금비중이 높은 기업* : 가점 3점 * 신청기업 중 민간부담금의 비율 및 현금비중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일정 ○ (전산등록) 2016년 5월 4일(수) 09시 ~ 2016년 5월 31일(화)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6년 5월 31일(화)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 방법 > 전산등록 방법① 통합회원가입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PMS,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KIAT PMS(http://pms.re.kr)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PMS(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 (서류제출) 2016년 6월 1일(수) 09시 ~ 2016년 6월 3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우편번호 : 06152) - 전산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담당,문의처구분 | 담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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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 김건혁 사무관(044-203-436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 | 최수진 연구원(02-6009-3524) - 이메일 : heart225@kiat.or.kr | PMS/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 PMS 담당자(02-6009-4375∼6)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DB 등록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은영기 연구원(031-8040-6785) - 이메일 : yeun@kitech.re.kr |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및 서식신청서식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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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사본 9부) <전산등록시 주의사항> * PMS에 사업계획서 업로드 시 반드시 전산접수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 사업계획서 맨 앞장의 경우 총괄책임자 인감, 주관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 | 필수 | 별지 제2호 |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원본) | 필수 | 별지 제3호 |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원본) | 필수 | - | ● 전산접수증 1부(원본) | 필수 | - |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필수 | - | ● 신청기업의 ’14~’15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 필수 | - | ● 창조경제혁신센터 長의 추천서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보육기업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 1부(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 필요시 |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전산등록기간 내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수, 5대 신산업 분류 및 대상기술 여부 등 가점사항(우대기준)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관련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따름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참고자료 □ (참고자료1) 공공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컨소시엄 대상 공공기관 (참고자료1) 공공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컨소시엄 대상 공공기관구분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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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 정부출연연구기관 (20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6개) |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극지연구소 | 전문연 | 전문생산기술연구원 (13개) | 다이텍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 (참고자료2)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분류 및 대상 산업 (참고자료2)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분류 및 대상 산업분류 | 개념 | 대상 산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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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산업 | ICT 융합 |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 미래형 자동차(전기차,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 바이오헬스 |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털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 소비재 |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 신소재 부품 |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 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 소재, 신소재가공기술 | 에너지 신산업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