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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 2016-05-11
내용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

 

유망 바이오 초기기업 육성 및 건강한 바이오기업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출자금 운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개요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출자규모

○ 100억원 이내

선정 운용사수

○ 1개사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 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

운용사 신청자격

○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운용사 선정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절차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http://www.kiat.or.kr

접수 마감시한

○ 2016년 6월 1일(수), 15:00까지 / 신청기간 내 수시 접수

최종 선정일

○ 2016년 6~7월

펀드 결성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관련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

 

2.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 투자대상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법인 형태의 중소·벤처 또는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 투자비율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단, 바이오산업 분야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이하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은 결성제안 총액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이하 “바이오 의무투자비율”)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출자분야주목적 투자대상의무투자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

○ 신성장동력 분야주1)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

결성제안 총액의 60% 이상
초기 바이오기업

○ 바이오산업 분야주2)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최초 투자 당시「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중에서 업력 5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최초 투자 당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이거나 설립 후 최초 투자 당시까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결성제안 총액 규모에 따른 바이오 의무투자비율주3) 이상 

② 최초 투자 당시「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중에서 업력 3년 이내의 기업

바이오 의무투자비율의 30% 이상  

 

주1) 신성장동력 분야는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주2) 바이오산업 분야는 신성장동력 분야 중,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주3) 바이오 의무투자 비율 기준 및 의무투자 금액 산정 예시

바이오 의무투자 비율 기준 및 의무투자 금액 산정 예시
결성제안 총액 구간결성제안 총액 구간별 적용 의무투자비율예시
결성제안 총액이 300억원인 경우결성제안 총액이 800억원인 경우
200억원60%200억원 x 0.6 = 120억원200억원 x 0.6 = 120억원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200억원 초과 금액의 30%100억원 x 0.3 = 30억원200억원 x 0.3 = 60억원
400억원 초과400억원 초과 금액의 15%-400억원 x 0.15 = 60억원
  (바이오 의무투자 금액)
총 150억원

(업력 3년이내 의무투자 금액)
150 x 0.3 = 45억원
(바이오 의무투자 금액)
120 + 60 + 60 = 240억원

(업력 3년이내 의무투자 금액)
240 x 0.3 = 72억원

 

 

2. 주요 출자조건

 

1. 기본 조건

 

기본 조건
항목내용
최소 결성금액

○ 300억원(정부 출자금액 100억원 이내) 이상

운용사 출자비율

○ 펀드약정총액의 3% 이상

(LLC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 이상 (2년 이내 연장 가능)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이상 (1년 이내 연장 가능)

기준수익률

○ 최소 5% 이상

관리보수
관리보수
관리보수율 적용 기간 구분적용 관리보수율 산정
결성주1) 후 ~ 3년 이내펀드약정총액 x 결성규모 적용요율주2)
결성 후 3년 경과 ~ 해산 시
(매 1년 단위 적용)
펀드투자잔액 x 결성규모 적용요율주2)

 

주1) 해당 펀드의 주무관청 등록일 등 펀드 정관(규약)상 관리보수 기산일

주2) 구간별 적용요율(결성규모 기준)

○ 300억원 이하 구간 : 2.5% 이내,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구간 : 2.3% 이내, 600억원 초과 구간: 2.1% 이내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단, 기준수익률을 10% 이상으로 제안할 경우 성과보수를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30% 이내로 적용 가능)

손실분담 구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펀드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증액방식(Multiple Closing)출자조건

○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에 따라 최초 펀드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행 가능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ll) 원칙

출자자 제한

○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 단, 개인출자자(운용사의 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가 책임있는 운용 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출자대상 펀드제한

○ 정부 정책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출자예정인 자금의 경우는 출자대상에서 제외(민간자본 유치 원칙)

* 성장사다리펀드, 농식품모태펀드, 한국모태펀드, 미래창조펀드 등

○ 단, 선정된 펀드가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법적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동일기업 투자한도

○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결성총액의 20% 이내 원칙(20% 초과시 규약,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주목적 투자대상 판정

○ 운용사의 수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주목적 투자실적 확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여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

주목적 투자대상 판정
인정 기준

① 바이오산업 분야 매출액 비율에 따라 투자액 인정

○ 최근 3년간 매출액 중 바이오산업 분야 매출액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전액 인정

○ 최근 3년간 매출액 중 바이오산업 분야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해당 비율을 고려하여 인정(투자액 x 매출액 비율)

○ 최근 3년간 매출액 중 바이오산업 분야 매출액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불인정

②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심의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 인정한 투자액만큼 인정

수탁회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부 “R&D사업화 전담은행”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펀드자금 관리

○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펀드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ERP

○ ERP시스템 사용 의무

○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핵심 운용인력

○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자격 요건

- 신청「투자기구」관련 법규에 따른 전문인력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인 이상이 참여할 것 (단, 핵심운용인력 1인에 한해서는 신청「투자기구」관련 법규에 따른 전문인력 근무경력이 2년 이더라도, 바이오산업 분야 연구·개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 참여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요건을 충족할 것

○ 펀드 결성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또는 정관)에 기재

기타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선정된 운용사가 개별 협의

 

 

3. 선정 우대 및 배제(취소) 기준

 

1. 선정 우대기준

 

□ 접수 마감일까지 운용사를 제외한 전략적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대기업 등 포함)

 

□ 출자자의 출자확약서 등 펀드결성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운용사가 최소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금액을 제시한 경우

 

2. 선정 배제 및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서 별도로 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선정배제 또는 평가 시 감점 등 가능

-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가 형사상 피소되어 정상적인 펀드의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 운용사가 운영 중인 펀드의 투자예정자산(약정금액의 80%에서 기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이 전문인력주1) 1인당 200억원주2)을 초과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1) 투자기구 소관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주2) 투자예정자산의 합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을 초과하는 경우는 300억원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펀드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신청 펀드의 규모가 200억원 이상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② 신청 펀드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펀드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펀드(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펀드와 신청 펀드를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규약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 : 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1. 신청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의 수가 신청 펀드를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신청펀드 또는 기존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펀드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단, 운용 펀드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펀드를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펀드를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2. 신청 펀드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규약 또는 정관상 명시된 경우)으로 있는 펀드의 약정액을 각 펀드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펀드 운용금액 한도>

∑(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1,000억원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펀드의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아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가장 최근에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 및 평가 보류된 경우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봉 이상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펀드의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선정취소 또는 제제조치 등 가능

-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중대한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펀드결성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규정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반하여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어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운용사로 선정되어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가 형사상 피소 또는 피의자 신분 확인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운용사의 대표이사, 대표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신용조회 및 도덕성 검증 결과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의 정책 펀드 운용을 위한 적합성의 종합적 판단에 따름

- 기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재 사항

 

□ 펀드의 존속 기간 중 본 펀드의 결성목적 달성에 있어 중대한 우려를 유발하는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출자자 특별결의를 거쳐 운용사의 관리보수 삭감 또는 펀드 조기 해산 등의 제재조치 집행 가능

제재 사항
제재 사유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운용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 이후 최종 결성시한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운용기관이 특정자본의 참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선정우대를 받았으나 투자펀드 결성일 현재 해당 자본의 출자액이 선정우대 최소기준에 미달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대주주의 변동,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당해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펀드결성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 운용사의 제안서 또는 구술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펀드의 자산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투자펀드의 자산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투자펀드의 자산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관리규정, 업무협약, 규약 또는 정관 등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투자펀드 존속기간 중 규약 또는 정관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결성 시한 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운용사 및 선정이 취소된 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펀드 출자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 투자펀드의 투자기간 내 규약 또는 정관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운용사에 대해 펀드 해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펀드 출자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4.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발표 심의) → 최종 선정

 

□ 선정 기준 (1차 심의 및 2차 심의)

 

○ 1차 심의 기준 :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심의 진행

- 참여인력의 운용실적 등에 대해서는 2차 심의시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절차 진행

- 준법성 심사 포함(피소여부, 정관 및 관련 법규의 위반 사실 여부 등)

 

○ 2차 심의 기준 : 펀드의 원활한 운용가능성에 대해 심의

- 1차 심의 통과 기관에 한해 실시

- 구술발표(프리젠테이션)방식으로 진행

- 펀드운용 준비현황, 비전, 과거 운용실적, 관리체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 1차 평가 점수(30%)와 2차 평가 점수(70%) 및 우대조건(5점 이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세부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구분검토기준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1차 심의
(100점)
정량적 요건펀드 운용팀

● 대표펀드매니저의 전문성, 투자 및 회수수익률, 펀드 운용 능력 및 수익률, 관련분야 투자실적*

● 참여인력의 전문성, 투자 및 회수수익률, 관련분야 투자실적*

* 과거 5년 이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실적

* 현장실사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必

50~70점
회사현황

● 투자실적(펀드운용능력 및 실적 등)

20~30점
운용계획

● 운용조건(주목적 투자대상 의무투자 금액 등)

10~20점
2차 심의
(100점)
정성적 요건펀드 운용계획

● 투자 및 회수전략

● 운용 프로세스

● 펀드 결성의 안정성

● 운용조건의 적정성(펀드운용팀에 대한 성과 보상 지급 방안 포함)

40~60점
펀드 운용팀

● 대표펀드매니저의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투자/회수 경험, 기업지원 네트워크 보유 여부 등

● 참여인력의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투자/회수 경험, 기업지원 네트워크 보유 여부 등

● 팀구성의 적정성

30~40점
회사현황

● 회사의 안정성(재무상황, 주주-회사 및 펀드 간 거래 등의 투명성 등)

● 경영시스템

10~20점
우대 항목전략적출자자

● 결성제안총액 중 전략적 출자자*의 출자확약 금액

* 바이오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대기업 등 포함)

5점 이내
출자자 출자확약서

● 출자자의 출자확약 금액

운용사 출자금액

● 최소 출자비율을 초과하는 출자금액 비중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내 용비 고
'16. 6. 1제안서 접수 마감-
'16. 6~7월최종 선정결과 발표개별 통지
'16. 9~10월펀드 결성 완료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지원방법 및 설명회

 

□ 지원 방법

 

○ 신청 양식(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 www.kiat.or.kr

 

□ 접수 마감일 : 2016. 6. 1(수), 15:00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 일 시 : 2016. 5. 13(금),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6. 기 타

 

□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운용·관리되며,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출자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 전화 : 02-6009-4347 또는 02-6009-4343

 

○ E-mail : kykyu@kiat.or.kr 또는 nsk21@kiat.or.kr

 

첨부파일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출자금 운용계획.zip (244,47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