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 | 2016-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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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
유망 바이오 초기기업 육성 및 건강한 바이오기업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출자금 운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개요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2.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 투자대상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법인 형태의 중소·벤처 또는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 투자비율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단, 바이오산업 분야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이하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은 결성제안 총액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이하 “바이오 의무투자비율”)
주1) 신성장동력 분야는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주2) 바이오산업 분야는 신성장동력 분야 중,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주3) 바이오 의무투자 비율 기준 및 의무투자 금액 산정 예시
2. 주요 출자조건
1. 기본 조건
3. 선정 우대 및 배제(취소) 기준
1. 선정 우대기준
□ 접수 마감일까지 운용사를 제외한 전략적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대기업 등 포함)
□ 출자자의 출자확약서 등 펀드결성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운용사가 최소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금액을 제시한 경우
2. 선정 배제 및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서 별도로 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선정배제 또는 평가 시 감점 등 가능 -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가 형사상 피소되어 정상적인 펀드의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 운용사가 운영 중인 펀드의 투자예정자산(약정금액의 80%에서 기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이 전문인력주1) 1인당 200억원주2)을 초과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1) 투자기구 소관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주2) 투자예정자산의 합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을 초과하는 경우는 300억원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펀드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신청 펀드의 규모가 200억원 이상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② 신청 펀드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펀드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펀드(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펀드와 신청 펀드를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규약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 : 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1. 신청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의 수가 신청 펀드를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신청펀드 또는 기존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펀드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단, 운용 펀드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펀드를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펀드를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2. 신청 펀드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규약 또는 정관상 명시된 경우)으로 있는 펀드의 약정액을 각 펀드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펀드 운용금액 한도> ∑(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1,000억원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펀드의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아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가장 최근에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 및 평가 보류된 경우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봉 이상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펀드의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선정취소 또는 제제조치 등 가능 -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중대한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펀드결성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규정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반하여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어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운용사로 선정되어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가 형사상 피소 또는 피의자 신분 확인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운용사의 대표이사, 대표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신용조회 및 도덕성 검증 결과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의 정책 펀드 운용을 위한 적합성의 종합적 판단에 따름 - 기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재 사항
□ 펀드의 존속 기간 중 본 펀드의 결성목적 달성에 있어 중대한 우려를 유발하는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출자자 특별결의를 거쳐 운용사의 관리보수 삭감 또는 펀드 조기 해산 등의 제재조치 집행 가능
○ 결성 시한 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운용사 및 선정이 취소된 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펀드 출자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 투자펀드의 투자기간 내 규약 또는 정관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운용사에 대해 펀드 해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펀드 출자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4.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발표 심의) → 최종 선정
□ 선정 기준 (1차 심의 및 2차 심의)
○ 1차 심의 기준 :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심의 진행 - 참여인력의 운용실적 등에 대해서는 2차 심의시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절차 진행 - 준법성 심사 포함(피소여부, 정관 및 관련 법규의 위반 사실 여부 등)
○ 2차 심의 기준 : 펀드의 원활한 운용가능성에 대해 심의 - 1차 심의 통과 기관에 한해 실시 - 구술발표(프리젠테이션)방식으로 진행 - 펀드운용 준비현황, 비전, 과거 운용실적, 관리체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 1차 평가 점수(30%)와 2차 평가 점수(70%) 및 우대조건(5점 이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세부 평가기준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방법 및 설명회
□ 지원 방법
○ 신청 양식(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 www.kiat.or.kr
□ 접수 마감일 : 2016. 6. 1(수), 15:00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 일 시 : 2016. 5. 13(금),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6. 기 타
□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운용·관리되며,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출자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 전화 : 02-6009-4347 또는 02-6009-4343
○ E-mail : kykyu@kiat.or.kr 또는 nsk21@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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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출자금 운용계획.zip (244,478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