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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16-05-19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32호


2016년도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1-2.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분야

      구분

      내용

      - 중대형이차전지
      상용화기술개발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하여 現 리튬이온이차전지의 기술혁신을 통한
      리튬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오송, 대구경북)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기분야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및 신뢰성
      강화지원, 우수성과 연계 후속지원,
      연구자 임상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신규예산

      55.7억원

      공모방식

      품목 지정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40.7억원

      자유 공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15억원
      (우수성과연계 12억원, 연구자임상 3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2.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의 경우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인건비 비중

      43%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1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1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 추진체계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품목지정 분야












































      사업명

      공모
      형태

      추진
      체계

      과제명

      지원
      기간


      지원액

      기술료

      중대형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품목
      지정

      통합형
      (총괄) 전기차용 중대형 이차전지의 성능향상 기술개발
      5년 이내

      15억원 이내

      비징수
      (1세부) 전기차 이차전지용 고에너지·고안전성(700mAh/cc) High 니켈계(Ni≥80%) 양극 극판 설계·제작 기술 개발


      5년 이내

      65억원 이내

      징수
      (2세부) 전기차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고에너지밀도(700mAh/cc) 음극 극판 설계·제작 기술 개발
      5년 이내

      55억원 이내

      징수
      (3세부)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을 위한 고에너지밀도(300Wh/kg이상) 리튬이온이차전지용 전해액 기술개발
      5년 이내

      55억원 이내

      징수
      (4세부) 내열성과 전극 접착성이 우수한 다층구조 세라믹 코팅 분리막 개발
      5년 이내

      45억원 이내

      징수
      (5세부) 전기차용 고에너지밀도(300Wh/kg) 리튬이온이차전지 개발
      5년 이내

      55억원 이내

      징수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별 사업기간은 아래와 같음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사업 연차별 사업기간

      단계

      연차

      기간

      1단계

      1차년도

      ‘16.7월 ~ ’17.3월 (9개월)

      2차년도

      ‘17.4월 ~ ’17.12월 (9개월)

      3차년도

      ‘18.1월 ~ ’18.12월 (12개월)

      2단계

      4차년도

      ‘19.1월 ~ ’19.12월 (12개월)

      5차년도

      ‘20.1월 ~ ’20.12월 (12개월)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각 세부과제에는 다수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
      1단계 종료시 연구개발 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평가를 거쳐 제외함



    • □ 자유공모 분야
























      사업명

      공모
      형태

      추진
      체계

      과제명

      지원
      기간


      지원액

      기술료

      첨단
      의료기기
      개발지원

      자유
      공모

      병렬형
      [IT기반] 의료기기 우수성과 연계공동개발지원
      3년 이내

      36억원 이내
      (18억×2건)

      징수
      [BT기반] 연구자임상공동개발 지원

      3년 이내

      9억원 이내

      징수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연구자임상공동개발은 병원 참여 필수)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과제선정 후, 총괄주관기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아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사업계획서 수정 후
      세부과제로서 협약 체결
      기 추진중인 병렬형 과제(총괄주관 및 1세부주관: 대구/오송재단)의 추가 세부과제로 수행
      ○ 각 세부과제별로 대구 또는 오송 재단을 참여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출연금 기준 1억원 내외를 배정하여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 등에 활용

      -
      연구개발 역할분담, 목표, 센터 활용 인력 등 세부지원 내용은 과제 선정후 센터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각 세부과제별로 대구 또는 오송 재단을 참여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출연금 기준 1억원 내외를 배정하여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 등에 활용

      -
      정부출연금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과제수행총량제(공통요령 제20조) 산정시 적용되지 않음

      의료기기 우수성과 연계 공동개발지원(대구)

      ○ IT 기반 의료기기 중 ‘우수성과’로 인정되는 핵심기술 혹은 제품 상용화 개발
      -
      지원대상 품목군










      지원대상 품목군

      의료기기 GMP
      품목군
      수술용장치, 진단용장치, 의료용 자극발생기계기구, 체외진단용기기, 주사기 및 주사침류,

      보청기, 유헬스케어의료기기

      기타
      장애인 및 재활 편익증진 보조기구 등

      -
      ‘우수성과’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
      각 부처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후 최상위등급(혁신성과, 최우수등급 등)으로 평가 받은 과제의 기술 혹은 제품
      2. NET 인증을
      획득한 기술 혹은 제품
      3. 학·연·병원 등에서 보유한 우수 특허(접수마감일 까지 사업화 가능한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관련 기술 혹은 제품
      4. 신청기업(주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접수마감일 이전 등록된 건에 한함) 관련 기술
      혹은 제품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특허청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1, smart.kipa.org)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최종목표) 제품 성능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한 신제품 개발, 제품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연구자임상공동개발지원(오송)

      ○ BT기반 의료기기 연구자임상공동개발
      -
      지원대상 품목군







      지원대상 품목군

      의료기기 GMP
      품목군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시술용 기계기구

      -
      임상시험용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임상GMP 부재로 제품화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제품화 지원
      -
      최종 임상시험용 시제품 가공은 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선정 후 센터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최종목표) 임상시험용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시험평가 및 검사, 비임상시험, 연구자임상시험 연계,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연구자임상시험계획 포함)



    • 4-2.
      신청자격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①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분야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②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주관기관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분야 중 ‘연구자임상공동개발’은 병원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품목지정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2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첨부파일 2016년도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zip (1,759,30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