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74호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성장동력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 1.
사업개요
-
-
- ■
단독 응모시 재공고 근거 (‘16년 4월 8일자 미래성장동력사업 공고문)
-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RFP의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경우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내임
-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4월8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 1-1.
사업목적
-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
미래산업선도기술 이란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기술융합을 촉진시키며 신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글로벌 특허·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지닌 기술을 의미
-
- 1-2.
지원대상분야
- ○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 ○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 ○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 |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
창의산업 미래성장동력 |
산업분야 |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
개발형태 |
기술개발 |
기반조성 |
기술개발 |
’16년 신규예산 (정부출연금) |
9.48억원 이내 |
4.77억원 이내 |
9억원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년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RFP의 사업유형 (RFP 6번과제 해당)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유형 |
시험분석기반형 |
시생산기반형 |
기술서비스기반형 |
연계확산기반형 |
특징 |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
- 2.
사업추진체계
-
-
- □ 통합형 과제, 병렬형 과제
-
-
- □ 일반형 과제
-
-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
- 3-1.
사업비 지원기준
- □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혁신제품형)
|
대기업 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 □ (기반조성)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기반조성)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세부사업 |
사업분야 |
과제명 |
정부출연금 |
기술료 |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 |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
첨단공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
총사업비(토지 및 건축비 제외)의 70% 이하 |
비징수 |
- *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RFP에 해당(RFP 6번 과제)
-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징수 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2)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 |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
인건비 비중 (단위 : %) |
34% |
40% |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단, 2차년도 이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변동될 수 있음)
-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0월 8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0월 8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
- 4-1.
지원분야
-
-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 과제 유형 - 나(개발형태)
- ○
기술개발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기반조성 :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련된 과제의 유형
-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
- □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 ○
기술개발
-
기술개발분야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세부사업 |
사업분야 |
순번 |
과제명 |
주관기관 |
기술료 |
과제유형 |
비고 |
가 |
나 |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 |
첨단공구 산업기술 고도화 |
1 |
(총괄) 탄소섬유복합재(CFRP) 및 고경도 신소재 가공용 첨단절삭공구 개발 |
제한없음 |
비징수 |
통합형 |
혁신 제품 |
|
|
(1세부) 항공·자동차산업의 탄소섬유복합재(CFRP) 가공용 회전공구 및 초고경질
나노박막 합성기술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통합형 |
혁신 제품 |
|
(2세부) 동력전달계 및 터빈 핵심부품용 고경도 내열합금 가공을 위한 인서트 기반 코팅초경/cBN/세라믹
공구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통합형 |
혁신 제품 |
|
(3세부) 초정밀부품·금형의 고품위 표면가공용 초경 및 PCD 공구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통합형 |
혁신 제품 |
|
창의산업 미래성장 동력 |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
5 |
(총괄)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개발 |
|
|
|
|
|
|
(2세부)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막분리시스템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징수 |
병렬형 |
혁신 제품 |
디자인 연계 |
-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기술료 비징수” RFP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 RFP 5번(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은 현재 진행중인 총괄과제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개발’, 1세부
과제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양시스템 개발’에 추가되는 2세부 과제임. 또한, 디자인 연계과제로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
기반조성
-
기술개발분야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세부사업 |
사업분야 |
순번 |
과제명 |
주관기관 |
기술료 |
과제유형 |
비고 |
가 |
나 |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 |
첨단공구 산업기술 고도화 |
6 |
(일반) 첨단공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
비영리 기관 |
비징수 |
일반형 |
기반 조성 |
|
-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 토지·건축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 4-2.
신청자격
-
신청자격
개발형태 |
신청자격 |
기술개발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기반조성 |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동시수행 과제수
|
3개 |
5개 |
-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적용 기준>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RFP(6번)의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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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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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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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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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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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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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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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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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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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6. 5. 16(월) ~ 2016. 5.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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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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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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