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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05-19
내용

2016년도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미래산업선도기술 이란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기술융합을 촉진시키며 신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글로벌 특허·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지닌 기술을 의미



    • 1-2.
      지원대상분야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산업분야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개발형태

      기술개발

      기반조성

      ’16년 신규예산
      (정부출연금)

      37억원 이내

      1억원 이내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년 이내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RFP의 사업유형 (RFP 2번과제 해당)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유형

      시험분석기반형

      시생산기반형

      기술서비스기반형

      연계확산기반형

      특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2.
    사업추진체계




    • □ 통합형 과제
      사업추진체계-통합형 과제, 병렬형 과제



    • □ 일반형 과제
      사업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 (기반조성)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기반조성)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세부사업

      사업분야

      과제명

      정부출연금

      기술료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국민안전로봇 실증시험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총사업비(토지 및 건축비 제외)의
      70% 이하

      비징수

      *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RFP에 해당(RFP 2번 과제)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2)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인건비 비중 (단위 : %)

      34%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단, 2차년도 이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변동될 수 있음)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1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17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사업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과제 유형 - 나(개발형태)

      기술개발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기반조성 :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련된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 □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기술개발






























































      기술개발분야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세부사업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

      1
      (총괄) 복합재난에 투입되는 인명구조·진압 대원의 인명보조를 위한 안전로봇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비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1세부) 복합 재난상황에 사용가능한 실내 정찰용 로봇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2세부) 복합 재난사고 현장에서 실내 진입대원의 인명보호 및 방재작업 지원을 위한 장갑형 로봇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3세부) 복합재난 사고대응 지원용 다중로봇 통합관제 운용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중소·중견
      기업참여
      필수)

      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4세부) 화재 현장의 농연 환경 내 가시거리 확장을 위한 영상센서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5세부) 레이더 기반 비가시영역 인명탐지 센서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기술료 비징수” RFP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기반조성


























      기반조성분야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세부사업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

      2
      (일반) 복합재난 대응 로봇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로봇 실증 시험단지 구축
      비영리
      기관

      비징수

      일반형

      기반
      조성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 토지·건축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4-2.
      신청자격













      신청자격

      개발형태

      신청자격

      기술개발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기반조성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적용 기준>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RFP(2번)의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6. 5. 31(화) ~ 2016. 6. 14(화)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
      심층검토자 검토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검토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개발형태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평가항목

      개발형태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5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 총괄책
      첨부파일 2016년도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zip (324,955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