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공고 | 2016-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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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55호 2016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공고
미주, 유럽지역 내 구축된 한인공학자 네트워크인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제공동기술개발(R&D) 과제기획과 기술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16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국제공동기술개발(R&D) 추진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정보 파악, 해외 파트너 발굴, 국제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여 국내 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강화
2. 내용
가. 지원 내용
○ 국내 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과제기획 및 현지 시장 개척 지원 * 지원범위 :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 공동연구 관련 국제계약 체결 지원, IP/사업화 전략 수립 등 - 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교포공학인(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을 멘토로 활용
- 과제 기획시 필요한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료, 사전활동비 매칭 1) 자문비 : 수출시장정보, 기술동향 자문 등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용 등 2) 사전활동비 :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참고) 국내기업-교포공학인(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원)간 매칭 절차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기업 (참여기관 없음, 국내기업 단독 수행)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이어야 하고,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교포공학인 활용 필수 * 본 사업은 사전조사·기획에 관한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 관련하여 동시수행하는 과제에 반영하지 않으며, 참여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가 대표로 있는 기관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실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추진체계 * 과제 수행 후,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용역 등 계약 수행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라. 지원분야
○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부품, 에너지 신산업 분야
마.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출연금 20백만원, 8개월 이내 * ‘16년 30개 과제 신규 지원예정
< 매칭 비율 >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기술료 미징수 대상 사업
바. 평가 기준 및 절차
○ 신규평가지표 : 혁신성(35), 사업성(35), 네트워킹(30) * 혁신성 : 기술의 창조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국가지원의 필요성 * 사업성 : 국제공동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국내 산업의 경제적 파급성 * 네트워킹 : 현지 네트워크 보유 여부 및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적극성
○ 신규 평가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3. 지원절차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요령 및 평가지표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www.pms.re.kr
○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7. 22(금) 18:00까지 www.pms.re.kr → 로그인 → 과제신청 → PMS 공고명 (2016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지원사업 접수) 선택 → 온라인 접수 → 제출 → 접수증 출력 및 확인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서류 : 국문 사업계획서(첨부 양식),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추후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시 지원단과 계약서 첨부 필수
5.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6. 문의처
○ 평가 및 절차 관련 문의 : 글로벌기획팀 이현정 연구원 (02-6009-3183, hjlee@kiat.or.kr)
○ 유럽지원단 관련 문의 : 심기태 소장(+32-2-431-0591, gtshim@kiat.or.kr)
○ 미국지원단 관련 문의 : 최홍열 소장(+1-703-409-5353, felix3254@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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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공고.zip (102,701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