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 2016-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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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GTP공고 제2016 - 120호
【2016년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 2차 모집공고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7. 18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유도
○ 사업기간 : 사업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안산시
관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선정과제당 4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상)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 : 천원)
○ 지원분야 : 공정개선, 제품의 현저한 성능개선, 융합기술 개발과제 등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로 전략지원분야 및 일반지원분야로 구분 지원(별도 경쟁)
? 전략지원분야 : 뿌리산업 업종 (주조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ㆍ표면처리ㆍ열처리)
? 일반지원분야 : 뿌리산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
○ 사후관리 :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Ⅱ.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기업
※ 사업 수행 중 안산 관외로 이전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 사업화가 가능한 융합제품 개발, 공정개선, 현저한 제품?기능?성능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나. 신청자격 제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중소기업
(舊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포함)
○ 2013년 이후 동 사업 수혜(선정) 중소기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추진된 안산시의 위탁사업을 포함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안산시 또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또는 휴?페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신청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상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대기업
Ⅲ.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신청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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