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48호
2016년도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사업목적
- ○
주력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일반센서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센서 중심으로 고도화
-
- □
지원대상 분야
- ○
(핵심기반기술개발) 주력/신성장산업의 첨단센서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센서 소자 및 지능화·신뢰성 기반기술개발 지원
- ○
(응용·상용화기술개발) 핵심기반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 등 주력 및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에 필요한 첨단센서 제품화 및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
(인력양성) 센서분야 기업맞춤형 고급 인력 양성
-
- Ⅰ.
지원내용
-
-
- □
공고과제
-
공고과제
번호 |
과제유형 |
과제명 |
기술료 |
주관기관 |
공모 형태 |
1 |
혁신 |
차량용 고체전해질 기반 전기화학식 수소 센서 개발 |
징수 |
중소 중견기업 |
지정 |
2 |
원천 |
차량용 0.1%급의 정밀도를 갖는 저전력 전류 센서 및 모듈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지정 |
3 |
원천 |
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자외선·조도·근접 검출용 복합센서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지정 |
4 |
혁신 |
웨어러블 기기용 제스쳐 및 포스쳐 인식을 위한 플렉시블 압력 센서 핵심 기술 및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징수 |
중소 중견기업 |
지정 |
5 |
원천 |
임펄스 레이다 기반 3차원 미세동작 인식 센서 및 플랫폼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지정 |
6 |
혁신 |
초음파 기반 고분해능 지문 인식 센서 및 모듈 개발 |
징수 |
중소 중견기업 |
지정 |
7 |
원천 |
실리콘 기반의 다채널 광화학 바이오 센서 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품목 |
8 |
원천 |
산업체 수요연계형 스마트센서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징수 |
[총괄]비영리기관 [세부]대학 |
품목 |
9 |
원천 |
국내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징수 |
제한 없음 |
지정 |
10 |
원천 |
국내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지정 |
- ※
2016년 신규 지원예산 : 79.51억원 규모(정부출연금)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징수 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8월 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8월 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 Ⅱ.
사업 추진체계
-
-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
-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
-
- Ⅲ.
지원분야
-
-
-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지원분야 예시
구분 |
과제유형 |
가. 추진체계 |
나. 개발형태 |
다. 공모형태 |
A과제 |
일반형 병렬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
-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 과제 유형- 다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Ⅳ.
신청자격 (가.품목지정, 나.지정공모)
-
-
- 가. 품목지정
-
◇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 가-① 개념계획서
-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 □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가-② 사업계획서
-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 □ 주관기관
-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나. 지정공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V.
지원제외 처리기준
-
-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동시수행 과제수
|
3개 |
5개 |
-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
비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Ⅵ.
신청요령
-
-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신청요령
구분 |
1. 품목지정 |
2. 지정공모 |
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6.2.5(금) ~ 2016. 3. 7(월)까지 32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 공고기간 : 2016. 2. 5(금) ~ 2016. 3. 15(화)까지
40일 |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6. 2. 11(목) ~ 2016. 3. 7(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좌동 |
○ 양식교부 : 2016. 2. 11(목) ~ 2016. 3. 15(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2016. 2. 23(화) ~ 3.7(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2. 29(월) ~ 3.7(월)
18:00까지 |
○ 전산등록 : 2016. 3. 16(수) ~ 3.28(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3.22(화) ~
3.28(월)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 전산등록 : 2016. 3. 2(수) ~ 3. 15(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3. 9(수) ~ 3.
15(화) 18:00까지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 신청서 접수처
-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전자전기팀(☎
053-718-8444)
- ○ 제출서류
- ① 개념계획서(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
제출서류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
개념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1부 |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1부 |
|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1부 |
|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
제출서류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원본 |
각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사본 |
1부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