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

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03-10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48호


2016년도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주력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일반센서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센서 중심으로 고도화




  • 지원대상 분야


    (핵심기반기술개발) 주력/신성장산업의 첨단센서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센서 소자 및 지능화·신뢰성 기반기술개발 지원

    (응용·상용화기술개발) 핵심기반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 등 주력 및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에 필요한 첨단센서 제품화 및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센서분야 기업맞춤형 고급 인력 양성





  • Ⅰ.
    지원내용





    • 공고과제


















































































      공고과제

      번호

      과제유형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공모
      형태

      1

      혁신
      차량용 고체전해질 기반 전기화학식 수소 센서 개발
      징수

      중소 중견기업

      지정

      2

      원천
      차량용 0.1%급의 정밀도를 갖는 저전력 전류 센서 및 모듈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지정

      3

      원천
      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자외선·조도·근접 검출용 복합센서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지정

      4

      혁신
      웨어러블 기기용 제스쳐 및 포스쳐 인식을 위한
      플렉시블 압력 센서 핵심 기술 및 인식 알고리즘 개발

      징수

      중소 중견기업

      지정

      5

      원천
      임펄스 레이다 기반 3차원 미세동작 인식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지정

      6

      혁신
      초음파 기반 고분해능 지문 인식 센서 및 모듈 개발
      징수

      중소 중견기업

      지정

      7

      원천
      실리콘 기반의 다채널 광화학 바이오 센서 개발
      징수

      제한 없음

      품목

      8

      원천
      산업체 수요연계형 스마트센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징수

      [총괄]비영리기관
      [세부]대학

      품목

      9

      원천
      국내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징수

      제한 없음

      지정

      10

      원천
      국내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
      비징수

      비영리기관

      지정


      2016년 신규 지원예산 : 79.51억원 규모(정부출연금)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8월 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8월 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추진체계(병렬형 과제)




  • Ⅲ.
    지원분야






    •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지원분야 예시

      구분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병렬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Ⅳ.
    신청자격 (가.품목지정, 나.지정공모)




    • 가. 품목지정


      ◇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가-①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 주관기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가-②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나.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V.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요령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6.2.5(금) ~ 2016. 3. 7(월)까지 32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2016. 2. 5(금) ~ 2016. 3. 15(화)까지
      40일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6. 2. 11(목) ~ 2016. 3. 7(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좌동 ○ 양식교부 : 2016. 2. 11(목) ~ 2016. 3. 15(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6. 2. 23(화) ~ 3.7(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2. 29(월) ~ 3.7(월)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6. 3. 16(수) ~ 3.28(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3.22(화) ~
      3.28(월)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산등록 :
      2016. 3. 2(수) ~ 3. 15(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3. 9(수) ~ 3.
      15(화)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신청서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전자전기팀(☎
      053-718-8444)

      ○ 제출서류
      ① 개념계획서(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관련법령 및 규정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