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101호
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사업목적
- ㅇ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 □
지원대상
- (투자자연계형)
- ㅇ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 ㅇ
스포츠·레저용품, 의류용품, 메이크업용품 등 국내 내수 및 해외 수출이 유망한 소비재 관련 소재·부품 개발 ㅇ 탄소섬유, 폴리케톤,
마그네슘, 타이타늄, 기능성 소재 등 신소재분야에 대한 가공기술 개발
- (벤처형전문소재)
- ㅇ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스포츠·레저용품,
의류용품, 메이크업용품 등 국내 내수 및 해외 수출이 유망한 소비재 관련 소재·부품 개발 ㅇ 탄소섬유, 폴리케톤, 마그네슘, 타이타늄,
기능성 소재 등 신소재분야에 대한 가공기술 개발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수요자연계형)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서,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
- □
지원방향
- -
(투자자연계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수요자연계형)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R&D 전주기에 신뢰성 검증 및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
- □
지원방식
- (투자자연계형)
- -
품목지정 : 투자자연계형 27건 품목 공고 - 자유공모
-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 * 소비재 관련 소재· 부품 개발 * 신소재분야에 대한 가공기술 및 부품 개발
- (벤처형전문소재)
- -
품목지정 : 벤처형전문소재 23건 품목 공고 - 자유공모
- *
소비재 관련 소재· 부품 개발 * 신소재분야에 대한 가공기술 및 부품 개발
- (전략적핵심소재)
- -
지정공모 : 전략적핵심소재 2건 지정공고
- (수요자연계형)
- -
지정공모 : 수요자연계형 4건 지정공고
-
- Ⅰ.
지원내용
-
-
-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2016년도 예산(안) |
80억원 내외 |
65억원 내외 |
28억원 내외 |
33억원 내외 |
지원규모 |
7억원 내외/년 |
5억원 내외/년 |
14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10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3.5년 내외 (1차년도 6개월) |
3.5년 내외 (1차년도 8개월) |
7년 이내 (1차년도 8개월) (RFP 참조) |
3.5~5.5년 내외 (1차년도 8개월) (RFP 참조) |
주관기관 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
70% 이상(권고) |
70% 이상(권고) |
50% 이상(필수) |
70% 이상(권고) |
기술료 |
징수 |
징수 |
징수 |
|
수요기업 |
수요기업테스트 선택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개념평가 해당유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기타사항 |
민간투자유치 필수 |
- |
특허수립 및 사업화 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
-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 * 개발 초기 원천기술 연구가 필요한 일부 과제는 1단계에 한해 주관기관 유형을 ‘제한없음’으로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TRL 8단계)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
대기업 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은 위의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한다.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수요자연계형사업 해당)
- *
전략적핵심소재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50%이상 의무화
- ○ 수요기업은 해당 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첨부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참조)
- ○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 ○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에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
인건비 비중
구분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8%로 책정
|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Ⅲ.
지원분야
-
-
- □ 투자자연계형사업 및 벤처형전문소재 중 자유공고 분야
-
○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으로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에 한함)
○ 스포츠·레저용품, 의류용품, 메이크업용품 등 국내 내수 및 해외 수출이 유망한 소비재 관련 소재·부품 개발
○ 탄소섬유, 폴리케톤, 마그네슘, 타이타늄, 기능성 소재 등 신소재분야에 대한 가공기술 및 부품
개발
-
- □ 투자자연계형사업 품목지정 대상
- ○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원유형
- -
2차년도부터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유형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
-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의 정의
-
-
- ○
신뢰성 확보
-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
- ○
수요기업 테스트
-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 투자자연계형사업 공고대상 품목 (별도 품목 정의서 없음)
-
투자자연계형사업 공고 대상 품목
금속 |
세라믹 |
융합 소재 |
기계 |
로봇 |
반도체 디스플레이 |
수송 |
융합 부품 |
전기 전자 |
계 |
4 |
1 |
2 |
3 |
1 |
2 |
3 |
3 |
8 |
27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
No |
품목명 |
금속 |
1 |
고정밀 스테빌라이져 강관 제조 시스템 개발 |
2 |
Multi color 구현 친환경 코팅용액 및 브레이크 샤프트 상용화 기술개발 |
3 |
고분자연료전지용 금속 다공체 분리판 |
4 |
초고강도 임팩트빔 제조 시스템 기술 개발 |
세라믹 |
5 |
중공형 나노 실리카 코팅 분산액 |
융합소재 |
6 |
세계 최초의 다종 바이오 마커 탑재 기술 기반의 시장 맞춤형 범용 바이오 진단 소재 |
7 |
초미세입자 집진처리용 경량화 전기집진판 개발 |
기계 |
8 |
pilotline을 제거하기 위한 굴삭기 제어용 전자 조이스틱 |
9 |
고집진 성능 유지 위한 고효율 습식 전기 집진기 |
10 |
연료전지용 3차원 유로형상 금속 분리판 |
로봇 |
11 |
50nm급 초정밀 이송이 가능한 6자유도 구동 모듈 |
반도체 디스플레이 |
12 |
목표물 추적형 파노라마 영상 SoC |
13 |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고청정 클러스터 모듈 |
수송 |
14 |
레이져 스폿 용접 장치 개발 및 레이져 스폿 차체부품제조 기술 개발 |
15 |
복합재료 이용한 전기차용 초경량 로드휠 개발 |
16 |
복합재료 적용가능한 동시성형 고강성 경량 차체부품 제조기술 개발 |
융합 부품 |
17 |
레이저 간섭계 기반 6자유도 변위측정 시스템 개발 |
18 |
소변을 이용한 자가진단시약 및 기기 개발 |
19 |
이동형 실시간 다항목 원격 수질 계측 부품 개발 |
전기 전자 |
20 |
Burn in Test socket 금형 |
21 |
Planar Transformer |
22 |
고속철도 구동 인버터용 600 W 급 무유도 모듈저항 |
23 |
극세 동축 케이블용 커넥터 |
24 |
기체기반 Lab-on-a-chip(LOC)을 이용한 휴대용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 |
25 |
사파이어 Dome 렌즈 |
26 |
선박용 스마트 라우터 |
27 |
전기 단자대 |
- ※
동 사업(투자자연계형)은 별도의 품목 정의서 없이 품목명만 공고하는 사업임
-
-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공고대상 품목(상세 내용은 품목 정의서 참조)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공고대상 품목
고분자 |
금속 |
세라믹 |
융합소재 |
화학 |
항공 |
LED |
계 |
3 |
3 |
6 |
2 |
6 |
1 |
2 |
23 |
- ① 기술수요조사(Bottom-up) 기반 도출(16건)
-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
No |
품목명 |
고분자 |
1 |
Cu migration 억제가 가능한 반도체용 감광성 패키지 소재 |
2 |
림 성형이 가능한 난연성 고분자 복합 소재 |
3 |
초단열성 수발포 우레탄 소재 |
금속 |
4 |
연속 주조접합공정을 이용한 고온 내마모 소재 |
5 |
열전도성이 우수한 핫프레스포밍 금형용 주강 |
6 |
제강설비 가열로용 고온특성이 우수한 내열소재 |
세라믹 |
7 |
자동차 레이저 헤드라이트용 형광체 |
8 |
3mm이하급 비산화물계 세라믹 볼 |
융합소재 |
9 |
미세 유리 중공체를 이용한 고효율 무기 단열 소재 |
10 |
용액공정 기반의 유연 기판. 전극 소재 |
화학 |
11 |
극저온 자동차 특수 윤활 소재 |
12 |
금속 리튬 분산 기술을 이용한 알킬리튬 소재 |
13 |
내열성과 박리강도가 우수한 자동차용 표피 소재 |
14 |
자동차 내장재용 염/안료 소재 |
15 |
장기 저장성 수액 Bag용 포장 소재 |
16 |
환경규제 대응 복합 난연 소재 |
- ② 글로벌 전문기술 수요기술 품목 도출(7건)
-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
No |
품목명 |
세라믹 |
1 |
자동차 배기가스용 가스 센서 |
2 |
Mono Si 잉곳 절단용 다중 다이아몬드 와이어 전착기술 |
3 |
10 GHz 대역 EMI 필터 제작을 위한 초미세 선폭 형성 기술 |
4 |
웨어러블/IOT 대응용 초소형 u-DC/DC Converter용 기판 |
항공 |
5 |
항공기용 케이블하네스 |
LED |
6 |
고연색성 백색 LED 구현을 위한 근적외 발광 형광체 |
7 |
고출력 LED package용 초저가 고효율
방열기판 |
-
- □ 전략적핵심소재사업 공고대상 과제(상세 내용은 RFP 참조)
-
전략적핵심소재사업 공고대상 과제
금속 |
세라믹 |
계 |
1 |
1 |
2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
공고대상과제(RFP) |
연구기간 (년) |
년간 출연금 (억원) |
주관 기관 |
금속 |
자동차 액츄에이터용 Ti기 가역변형합금 개발 |
5 |
15 |
중소·중견 |
세라믹 |
고출력 터빈엔진 및 우주항공 엔진 부품 적용을 위한 1400℃급 초경량 비산화물 CMC 소재 개발 |
6 |
15 |
중소·중견 |
- ※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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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자연계형사업 공고대상 과제(상세 내용은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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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연계형사업 공고대상 과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
수송 |
융합부품 |
전기전자 |
계 |
1 |
1 |
1 |
1 |
4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
공고대상과제(RFP) |
연구기간 (년) |
년간 출연금 (억원) |
주관 기관 |
반도체 디스플레이 |
전력관리, 터치센싱 및 디스플레이 구동 통합 SoC 기술 개발 |
3 |
15 |
중소·중견 |
수송 |
LV148 규격 부합화를 위한 48V-12V 통합 에너지 팩 개발 |
3 |
10 |
중소·중견 |
융합 부품 |
신축 가능한 회로보드기반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개인 인식 패치형 센서 모듈 개발 |
4 |
12 |
중소·중견 |
전기 전자 |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집적형 초고속 저전력 광송수신 부품 및 모듈 개발 |
5 |
12 |
제한없음* |
- ※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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