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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03-17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14호

2016년도 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감성 소비시대에 대응하여 ‘기술과 감성’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감성소재부품’ 이란?

 

◆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감동과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재·부품으로 정의함

< 감성소재부품(예시) >

상세한 사진설명

 

□ 사업내용

 

○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기술지원

- 최종제품에 채택되는 응용 소재·부품의 감성제품 개발을 포함하는 감성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 기개발된 소재부품에 감성을 더하기 위한 응용개발 지원으로, 원천기술개발 또는 완제품의 단순 디자인 변경 등은 제외

 

○ 감성 소재부품 관련 기반구축

- 감성 소재부품 구현을 위한 인프라 연계 활동,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감성 소재부품 DB 구축 등

 

○ 감성 소재부품 문화확산

- 감성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류활동

* 기술교류회 운영, 세미나·포럼 개최 등

 

□ 지원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16년) : 정부출연금 10억원

 

○ 선정 과제수 : 2개 기관 내외 (과제당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비대상 사업임

 

 

2. 사업 추진체계

 

○ 자유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은 공모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기업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상세한 사진설명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1항 및 [별표3] 참조

 

 

4.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추진주체추진일정
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16. 3. 14~4. 14.
  
사업계획서 접수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 4. 14.
  
선정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16. 4월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16. 4월
  
주관기관 확정산업통상자원부~’16. 5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16. 5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 착안사항
사업목표의 명확성
(20)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목표 지표설정의 타당성

● 당해년도 사업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0)

● 수행기관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방안의 적정성

●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내용의 충실도

● 지원대상 기업 선정방식 및 지원전략의 적정성 등

추진주체의 능력
(30)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수행기관의 인프라의 보유 수준 및 관련 과제 수행 경험

●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가능성 등

성과확산 효과
(10)

● 산업분야, 지원기업 등의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

● 사업종료 후 전문기관으로 지속운영 가능성

예산 계획의 적정성
(10)

● 기업지원 비중 등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우대기준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2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대학의 경우 총 인건비에서 전담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2점)

 

○ 감점기준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2점)

 

 

6.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 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방법) 사이트 접속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 요망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 기간 : 2016. 4. 4(월) ~ 4. 14(목) 18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4. 11(월) ~ 4. 14(목) 18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 (02-6009-3932)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5)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3. 14.(월) ∼ 2016. 4. 14.(목)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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