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6-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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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14호 2016년도 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감성 소비시대에 대응하여 ‘기술과 감성’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감성소재부품’ 이란?
◆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감동과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재·부품으로 정의함 < 감성소재부품(예시) >
□ 사업내용
○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기술지원 - 최종제품에 채택되는 응용 소재·부품의 감성제품 개발을 포함하는 감성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 기개발된 소재부품에 감성을 더하기 위한 응용개발 지원으로, 원천기술개발 또는 완제품의 단순 디자인 변경 등은 제외
○ 감성 소재부품 관련 기반구축 - 감성 소재부품 구현을 위한 인프라 연계 활동,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감성 소재부품 DB 구축 등
○ 감성 소재부품 문화확산 - 감성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류활동 * 기술교류회 운영, 세미나·포럼 개최 등
□ 지원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16년) : 정부출연금 10억원
○ 선정 과제수 : 2개 기관 내외 (과제당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비대상 사업임
2. 사업 추진체계
○ 자유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은 공모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기업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1항 및 [별표3] 참조
4.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나. 평가기준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우대기준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2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대학의 경우 총 인건비에서 전담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2점)
○ 감점기준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2점)
6.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 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방법) 사이트 접속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 요망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 기간 : 2016. 4. 4(월) ~ 4. 14(목) 18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4. 11(월) ~ 4. 14(목) 18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 (02-6009-3932)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5)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3. 14.(월) ∼ 2016. 4. 14.(목)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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