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신규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1.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가.
사업목적
○ 국내 디자인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디자인 기술개발을 지원
나.
추진방법
○ 공모방식에 따라 품목지정(BI연계형), 지정공모(디자인기업공통지원), 자유공모로 구분되며 지원목적, 지원예산,
참여자격 등에서 차등
다.
공모방식별 지원규모 및 기간
공모방식별 지원규모 및 기간
공모방식
①품목지정(BI연계형)
②지정공모
③자유공모
신규예산
10억원 내외
15억원 내외
51.26억원 내외
과제 수
1단계 : 20개 내외 2단계 : 10개 내외
4개
12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1단계 : 0.5억원 이내/년 2단계 : 4억원 이내/년
5억원 이내/년
8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이내 1단계 : 6개월 이내 2단계 :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의「품목지정형」및「자유공모형」의 지원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사업화 실시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라.
공모방식별 지원내용
① 품목지정(BI(Business Idea)연계형)
○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인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차별화된 新서비스 개발 및 Biz창출을 위한 R&D를
지원
- 【1단계】 디자인전문회사 고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2단계】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R&D 수행
○ 지원대상 품목 목록
지원대상 품목 목록
no.
품목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1
사물인터넷(IoT) 환경기반 혁신제품 디자인 서비스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 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회사
품목지정
품목별 「필요성 및 지원방향」 참고
2
웨어러블 및 헬스케어 제품개발 특화 디자인 서비스
3
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디자인 서비스
4
O2O 기반 디자인 서비스
5
가상현실기술 활용 디자인 서비스
6
3D프린팅 기반 디자인 제조·서비스
7
유아용 제품·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서비스
8
글로벌지향 라이프스타일 최적화 디자인 서비스
9
특허DB 빅데이터 활용 디자인 서비스
10
해양레저 선박(요트) 특화 디자인 서비스
*
과제신청자는 상기의 각 품목별로 제시된 「필요성 및 지원방향」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을 설정할 수 있음 * 「필요성 및
지원방향」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1단계는 BM개발단계이므로 상기의 각 품목을 기반으로
제안하는 기술요소를 고려하여 “OOO OOOO 디자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으로 과제명을 재구성하여 작성 제출 (과제명 예시 :
“빅데이터 기술 활용 사용자 리서치 특화 서비스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기존 상용서비스 개발은 제외
*
당 사업의 1단계는 경쟁형 R&D 중 경쟁기획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각 품목별로 종합평점이 높고 차별성이 있는 2개 과제를 지원
예정이며, 다만 차별성이 부족할 경우 지원대상을 1개 과제만 선정하거나 미선정 할 수도 있음
경쟁형 R&D :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하는 방식의 R&D임 경쟁기획형 : 경쟁형 R&D 중 과제기획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토록하고 기획결과를 평가하여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임
○ 유의사항
-
1단계(BM개발단계) 주관기관이 2단계(기술개발단계) 주관기관으로 연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단계(BM개발단계)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후속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술요소를 분석한 1단계(BM개발단계) 결과보고서 및 해당 기술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2단계(기술개발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1단계(BM개발단계) 완료시점에 단계상대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기술개발단계)로의 진행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이 때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가 조기종료, 중단 등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 및 총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② 지정공모(디자인기업 공통지원)
○ 디자인전문회사 및 생활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공통지원 과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과제별로 지원규모 및 기간 차등
○ 지원대상과제 목록
지원대상과제 목록
no.
품목명
주관 기관
과제 유형
지원기간 사업비
1
디자인주도 스타트업 기업의 상품개발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발
비영리 기관
지정 공모
3년이내 3억원이내/년
2
디자인 및 소비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요지도 구축 및 현지화 전략 연구
비영리 기관
지정 공모
1년이내 5억원이내/년
3
우수 디자인 상품 보유기업의 해외 바이어 매칭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코칭 시스템 개발
비영리 기관
지정 공모
1년이내 5억원이내/년
4
중소 제조 기업의 디자인관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략 지원 시스템 개발
비영리 기관
지정 공모
2년이내 2억원이내/년
*
지원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평가항목(연구역량 50%, 기술성 및 사업성 50%)
평가항목
평가항목(비중)
세부항목(비중)
연구역량 (5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신청기관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디자인 발전전략의 타당성(10) ● 디자인 관련 기업지원 역량(10)
기술성 및 사업성 (5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
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③ 자유공모(지역소재기업연계디자인전문기업육성, 일반 자유공모)
자유공모(지역소재기업연계디자인전문기업육성, 일반 자유공모)
지원분야
지역소재기업연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일반 자유공모
신규예산
16억원 내외
35.26억원 내외
과제 수
4개 내외
8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년
8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
지역소재기업연계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지역소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요구되는 해당지역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지역산업 기반 디자인 개발 역량강화를
지원
-
4개의 권역*별(수도권 제외)로 지역소재 기업의 디자인 활용 고도화 및 지역소재 디자인기업의 관련산업에 대한 역량 특성화를 위한 R&D를
지원
○ 지원범위 :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전략, 지역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역량 고도화, 지역소재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의 개발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4개 권역별 소재 비영리 기관 - 참여기관은 4개 권역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주관 및 참여기관은
동일권역에 소재해야 하며, 권역별로 소재한 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참여 필수 -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영리기업)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 단, 성과를 실시하는 내용 및 기업의 사업화 형태에 따라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평가항목(연구역량50%, 기술성 및 사업성50%)
평가항목
평가항목(비중)
세부 항목(비중)
연구역량 (5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방안(디자인 전략)의 타당성(10) ● 지역기업의 디자인 고도화 방안(10)
기술성 및 사업성 (5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
디자인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디자인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
일반 자유공모
○ 품목지정 및 지정공모 분야 외, 주관기관인 디자인전문회사의 고유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 (토털디자인협력형) 이종 또는 동종 디자인전문회사간, 디자인전문회사와 타 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 및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토털디자인협력과제 지원
*
사업기획, 디자인개발(설계포함), 제조 및 유통, 특허, 마케팅, 브랜딩 등의 혁신역량 보유 기업간의 협업을 통한 R&D수행을
지원(글로벌 시장 진출 목적의 디자인전문회사의 고유역량이 반영된 혁신적 제품개발 및 사업화,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토털디자인 수행역량 개발 지원
등)
- (일반형) 주관기관에서 희망하는 특성화와 고유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일반 자유공모)
토털디자인협력형
● 신규예산 : 24억원 내외 ● 지원과제 수 : 3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 8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일반형
● 신규예산 : 11.26억원 내외 ● 지원과제 수 : 5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 토털디자인협력형은 2015년도 결산기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반형은 주관기관의 매출액 제한없음 - 참여기관은 제한이 없으며,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는 수행기관 중 디자인전문회사에 한함
○
평가기준 : 연구역량(50%), 기술성 및 사업성(50%)
평가항목
평가항목(비중)
세부 항목(비중)
연구역량 (5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방안(디자인 전략)의 타당성(10) ● 지역기업의 디자인 고도화 방안(10)
기술성 및 사업성 (5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
디자인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디자인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2.
디자인전문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망기술·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분야
① 품목지정
② 자유공모
신규예산
52억원 내외
22.33억원 내외
과제 수
14개 내외
7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7억원 이내/년 (지원품목별 정부출연금 참조)
3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의「품목지정형」및「자유공모형」의
지원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사업화 실시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다. 지원분야
①
품목지정
품목지정 분야
구분
디자인전문기술개발(품목지정)
신규예산
52억원 내외
과제 수
14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품목별 정부출연금 참조)
7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이내
※
’16년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품목별 과제가 신청된 상황에 따라 품목당 다수 과제의 지원이 가능하며, 공고 품목 중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지원제외 가능 ※ 품목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품목지정 목록(총 13개 품목)
품목지정 목록(총 13개 품목)
no.
품목명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1
(유니버설) 영·유아 및 어린이(3~9세)전용 의료 보조기기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2
(유니버설) 시스템 화장실(Bathroom)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3
(CMF) 감성품질 고도화를 위한 탄소섬유 소재의 소프트 터치 입체패턴 구현기술 및 적용제품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4
(패키징) 친환경 슬리퍼리(Slippery) 패키징 기술적용 용기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5
(기업혁신) 뷰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6
(기업혁신) IoT기반 스마트 개인보관함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7
(기업혁신) 스마트 완구 및 연동 콘텐츠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8
(기업혁신)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9
(의료기기) 피부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개발
3년 이내
5억원 이내/년
10
(의료기기) 의료환경 고도화를 위한 의료지원 자동화기기 개발
3년 이내
5억원 이내/년
11
(해양조선) 선박 객실 인테리어 및 가구시스템 개발
3년 이내
5억원 이내/년
12
(전기전자) 건강/안전 생활을 지원하는 지능형 케어 가전 개발
3년 이내
5억원 이내/년
13
(제조·서비스)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의 제품연계 서비스 개발
2년 이내
7억원 이내/년
※
「품목별 개념 및 지원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 상기 ‘품목지정 분야’ 외, 중소·중견기업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품목미지정 분야
지원분야
디자인전문기술개발(자유공모)
신규예산
22.33억원 내외
과제 수
7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
지원과제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Ⅱ. 신청자격” 참조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함
○ (필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영리기업)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
단, 성과를 실시하는 내용 및 기업의 사업화 형태에 따라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할 수 있음
(예시) - 주관기업(디자인전문기업)+참여기업(실시기업)/+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업(실시기업)+참여기업(디자인전문기업)/+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디자인전문기업이며
실시기업)/+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 예) App개발, 컨텐츠 등 기술개발 후 직접 성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 주관기관(실시기업이며 디자인부서 보유)/+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디자인전문기업 등) * 예)
제조기반 중소기업이 자체 디자인실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후 사업화하는 경우
※ 본 사업은 디자인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사업임
마.
평가기준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사업 부합성(2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5)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 디자인 분야 사업비 비중 등 활용전략과 참여기업 간
협업 체계(15)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시장(기술)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 성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 성과(10)
사업 부합성 (20)
● 수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과 디자인연계
부합성(10)
※
디자인기업(기관, 대학) 협업체계 및 프로세스 추진 계획 구체적 제시 요망 ※ 본 사업은 디자인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사업임
3.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미래시장 선도 디자인 핵심기술, 차세대 핵심상품 선행디자인, 디자인산업지원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나.
지원내용
○ 지원대상과제 목록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지원대상과제 목록
no.
품목명
주관 기관
과제 유형
지원기간 사업비
1
차세대 핵심기술 제품군(로봇, 드론, IoT 제품 등)과 서비스 연동을 위한 디자인 기술 개발
제한 없음
지정 공모
3년이내 7억원이내/년
2
생체인증기술 융합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 선행디자인 시스템 개발
제한 없음
지정 공모
3년이내 7억원이내/년
3
사용자 관점의 디자인-기술 융합품질 인증 평가시스템 개발
제한 없음
지정 공모
3년이내 7억원이내/년
*
지원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다.
평가기준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평가기준 및 배점
○ 연구역량의 적정성 및 부합성(40%),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사업성(6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연구역량의 적정성 및 부합성(40)
● 지원대상 분야 및 해당사업 부합성(1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의 우수성(10) ●
총괄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역량의 우수성(10) ● 목표설정을 위한 사전준비 충실성 및 개발계획의 구체성(10)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사업성(6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의 적정성(20) ●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적용가능성(20)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실현가능성의 우수성(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의 우수성(10)
※
기관, 대학, 연구소 등 협업체계 및 프로세스 추진 계획 구체적 제시 요망
Ⅱ.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과제 신청 기준
○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2016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청시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함
-
단, 동일 내역사업*내에서 2개 신청 불가
*
동일 내역사업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각각을 말함
□ 주관기관
○ 내역사업* 및 품목, 과제별 주관기관 자격기준을 참고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 수행기관의 선행특허·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대구 본원 : (41069) 대구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혁신기업디자인팀
※
대구 본원에서만 접수가 가능(우편접수 포함)하며, 서울 등 타 지역 접수처 운영하지 않음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