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120호
2016년도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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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
-
- □ 사업목적
- ○
생활용품 및 소비재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전문기업을 육성
-
- □ 지원대상 분야
- ○
생활산업분야 제품개발 : 생활산업 주요품목(가구, 문구, 완구, 안경, 시계·주얼리, 운동용품, 가방, 주방용품 및 뷰티·케어용품 등 9개
분야)
- *
제품의 가치(디자인, 기술, 패키지, 시제품, 마케팅) 및 시장성 제고를 통한 사업화 목적의 연구개발을 지원 * 생활·소비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문화·콘텐츠·기술 등을 융합하여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 *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사업화 실시 제품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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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20.5억원 규모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규모 |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 Ⅲ.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
- □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대기업 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
외국 소개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징수 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의 경우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44% 책정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구분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4%로 책정
|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 영리기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13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13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 Ⅳ.
신청자격
-
-
- □ 주관기관
- ○ 해당 분야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선행특허·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동시수행 과제수
|
3개 |
5개 |
-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
비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 □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6. 3. 30(수) ~ 2016. 4. 12(화)
-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 평가절차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평가는 생략 ※ 서면평가의 경우 분과 또는 경쟁률에 따라 시행 여부 결정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연간 3억 원(최대 3년) 이내임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 평가항목
- ○
생활산업분야 제품개발 : 기술성(40), 연구역량(10), 사업화 및 경제성(50)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성 (40) |
▷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 목표설정, 기술적 수준 등 ▷ 제품의 차별성(10) : 국내외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성 ▷ 연구방법 및 디자인 개발전략의 적합성(10) : 디자인 개발전략, 기술극복, 연구적합성 등 ▷ 기술의 파급효과(5) :
기술적·사회적 기여도 등 |
연구역량 (10) |
▷ 연구조직 역량(10) : 연구인력, 디자인개발역량, 연구인프라 등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
▷ 사업화 의지(10) : 인력활용 및 투자전략 등 ▷ 사업화 계획의 적합성(10) : 사업화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등 ▷
경제성(10) : 수익발생, 고용창출 등 ▷ 브랜드화 가능성(10) : 글로벌 브랜드화(패키지, 마케팅) 전략 등 ▷ 수출전략
적절성(10) : 수출시장 분석 및 수출해당국의 표준·인증 획득전략의 구체성 등 |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 수상자는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님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Ⅵ.
근거법령 및 규정
-
-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Ⅶ.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
공고기간 등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6. 3. 14 (월) ~ 4. 12 (화)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6. 3. 21 (월) ~ 4. 12 (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2016. 3. 30 (수) ~ 4. 12 (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4. 8(금) ~ 4. 12 (화)
18:00까지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 제출처
- -
대구 본원 : (41069) 대구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혁신기업디자인팀
- ※
대구 본원에서만 접수가 가능(우편접수 포함)하며, 서울 등 타 지역 접수처 운영하지 않음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원본 |
각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결산 기준 최근 2년)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Ⅷ.
기타유의사항
-
-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해당과제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