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

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03-17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118호


2016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산업의 활성화 추진



    • 1-2.
      지원대상분야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 · 간접적으로
          확보
      *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국민생활안전기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지원범위를 기존 사회약자배려 및 사회이슈 해결에서 국민 안전제품·기술 개발로 변경
          (사업명 변경: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舊.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1-3.
      지원규모 및 기간


      2016년 신규지원 예산 : 28.2억원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지원방식 : 품목지정(품목), 자유공모(자유)
      *
      TRL 5∼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 자유공모과제는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등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하여 지원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5억원/년 이내
      *
      자유공모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제안 예산 규모에 따라 3개 내외 과제 선정 (2~4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2.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인건비 비중

      구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55%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1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1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지원과제 및 유형목록








































































      순번

      과제명

      금액(억원)/기간
      (금액/‘16)

      TRL

      분야

      연계

      주관기관

      품목-1

      포터블 광학식 음주측정기 개발

      8/2 (4)

      [5~8]

      공공안전
      (경찰)

      시범운영

      중소·중견

      품목-2

      영상조작 검출 프로그램 개발

      8/2 (4)

      [5~8]

      공공안전
      (경찰)

      시범운영

      중소·중견

      품목-3

      영상 빅데이터기반 기계학습을 통한 스마트 범죄예방 솔루션 개발

      9/2 (4.5)

      [5~7]

      국민안전
      (학교,외부)

      시범운영

      중소·중견

      품목-4

      에너지산업을 위한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 시스템 개발

      9/2 (4.5)

      [5~8]

      국민안전
      (산업)

      시범운영

      중소·중견

      품목-5

      재난재해 대비 유독가스 흡착용 마스크 필터 및 마스크 제품화 기술 개발

      5/2 (2.5)

      [5-8]

      국민안전
      (가정,학교,산업,외부)

      시범운영

      중소·중견

      자유-1

      자유공모

      16/2 (8.7)

       

       

      -

       

       

      국민안전
      (가정,학교)

      -

      중소·중견

      자유-2

      자유공모

      국민안전
      (레져)

      -

      중소·중견

      자유-3

      자유공모

      국민안전
      (산업)

      -

      중소·중견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4-2.
      신청자격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①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1)
      기관명, 명칭 등 신청 주관기관 및 향후 수행기관(참여기관 등)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 “A기업”, “B대학교”, “C연구원” 등으로 작성하되,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회사 로고, 연구자 이름 등)을 할 경우 평가에서 배제
      2)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주관기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②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 → 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6. 3. 15(화) ~ 2016. 3. 31(목)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평가절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로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목표 및 필요성(30), 기술특성(2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20)
      ▷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 차별성(10) : 기존기술 및 유사기술과의 차별성

      개발전략
      (30)
      ▷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가능성
      ▷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20)
      ▷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
      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또한, 개념계획서가 3개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
      하고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 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6. 5. 11(수) ~ 6.
      9(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체성, 명확성, 타당성
      ▷ 혁신성 및 차별성(10) : 기술·제품의 혁신성 및
      차별성
      ▷ 개발능력(10) : 연구수행자(기관)의 개발능력 및 적절성
      ▷ 추진전략 및 체계(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수요자 연계 가능성

      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10) : 기술·제품의 인증 및 실용화 가능성
      ▷ 파급효과(10) :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및 시장 파급
      효과
      ▷ 보급 및 판매가능성(10) : 제품생산을 통한 보급 및 판매가능성

      사회가치성
      (30)
      ▷ 기여도 및 해결효과(10) :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및 사회적 이슈 해결 효과
      ▷ 문제해결 및 맞춤형 기술·제품
      개발가능성(10) : 시장 공급이 어려운 분야의 문제 해결 및 맞춤형 기술·제품 개발 가능 여부
      ▷ 접근용이성 및 만족도(10) : 수요자
      접근 용이성 및 만족도 증대 가능성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