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 2016-03-23 |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35호 2016년도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산업계 수요에 맞는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과 공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문대학 공과계열 내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설립지원 및 관련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기술인재 양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유도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 등에 의한 전문대학 중 공학계열이 설치된 전문대학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 민간현금 대응투자 - 신청대학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는 공학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사업의 총괄책임자(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장)는 총장이 임명하여야함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함
나.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 신청자격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전문대학
○ 지원조건 - 신청대학은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의 총괄책임자(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장)는 총장이 임명하여야함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신청대학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신청서 단독제출 불가)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함
다.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 신청자격 : 공학계열이 설치된 4년제 대학 또는 공학교육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학회, 협회)
○ 지원조건 - 신청기관은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함
3. 지원규모 및 기간
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지원규모 : 대학별 연 1억원 내외, 총 9개 내외 대학
○ 지원기간 : 2016년 3월 ~ 2022년 2월 (최대 6년(3+3)) * 3차년도 종료 후 주기평가를 통해 센터별 예산차등지원 또는 지원중단 가능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2월 (12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시작월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 지원규모 : 대학별 연 1억원 내외, 총 1개 내외 대학
○ 지원기간 : 2016년 3월 ~ 2018년 2월 (최대 2년) * 연차평가를 통해 지원예산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2월 (12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시작월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 지원규모 : 기관별 연 3억원 내외, 총 1개 내외 대학·기관
○ 지원기간 : 2016년 3월 ~ 2018년 2월 (최대 2년) * 연차평가를 통해 지원예산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2월 (12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시작월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추진체계
5. 지원내용
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나.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다.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6. 선정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광역권별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전국단위 선정 방식 혼용하여 지원대상 선정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중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7. 평가기준
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대학알리미 2015년도 공시정보 기준 ** (3년 이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수) × 100
나.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다.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8. 우대사항 및 가점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가점 해당이 있는 대학의 경우 기존 만점인 100점에서 가점을 추가한 점수가 만점으로 조정됨 - 가점 내용 · ‘16년 현재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보유대학의 경우 2점 · 주관기관 책임자가 여성일 경우 2점
9.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요령」 등
10.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11.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전산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착분 기준) - 전산접수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의 “온라인 과제 관리“의 ”과제신청”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접수
○ 접수기간 - 전산접수 기한 : 2016. 4.14(목) 09:00 ~ 4.21(목)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기한 : 2016. 4.14(목) 09:00 ~ 4.21(목) 18:00 까지 *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전산접수증과 같이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마감시각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사용자의 전산접수시스템 사용 미숙 관련 오류, 집중접수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1일 前까지 최종접수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
○ 사업설명회 : 2016. 3. 31(목)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역삼동 소재) -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cee@kiat.or.kr) 송부
12.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전산접수 후 서류제출 시 신청서 내 전산접수번호 및 각종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에 맞도록 작성.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13.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김영대 주무관(Tel. 044-203-4227, Mail. kyd101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황의종 책임연구원, 조현정 연구원
|
|||||||||||||||||||||||||||||||||||||||||||||||||||||||||||||||||||||||||||||||||||||||||||||||||||||||||||||||||||||||||||||||||||||||||||||||||||||||||||||||||||||||||||||||||||||||||||||||
첨부파일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