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공고 | 201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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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공고
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2016년도 사업 수행기관을, 정부3.0 취지를 살려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Ⅰ. 사업목적
□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해외 신규시장 진출에 필요한 내부인력 역량강화 지원 * 글로벌전문후보기업(산업부 선정)과 월드클래스300기업(중기청 선정) 217개사
○ 해외현지진출기업 등과 연계한 현장중심의 사례형 실무교육을 통한 후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재직자간 상호 지식공유를 통한 집단지성형 멘토링 커뮤니티 구축 지원
○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실무자 맞춤형 교육과정(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등)과 연계한 멘토링 세미나 및 커뮤니티 구축
Ⅱ. 사업개요
□ 사업명
○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6. 4. 1. ~ 2016. 12. 31. *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 사업예산 : 총 200,000,000원 내외(RCMS금고은행 지원금)
○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 165,000,000원 내외 - 국내교육 : 수강생 교육비 전액 지원 - 해외교육 : 수강생 교육비 총액의 50% 지원(1:1 매칭 방식)
○ 멘토링 프로그램 : 35,000,000원 내외
□ 사업범위
(1)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 실무진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국가별(2개국)* 국내교육 및 해외연수 과정 일체 - 지원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높은 2개 국가를 선정하여 국내교육과 해외연수 실시
(2) 멘토링 프로그램
○ 글로벌인재현지화 교육 및 실무자 맞춤형 교육(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등) 과정 수강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멘토링 전용 인터넷 카페 개설 및 운영 - 교육 연계 및 커뮤니티 활동 기반 멘토링 세미나(소모임) 개최 지원 등
□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 평가를 통해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필요 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수행 가능하며 참여기관으로는 영리기관도 참여 가능
Ⅲ. 사업내용
□ 신청대상
○ 기업체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보유한 비영리 교육기관 * 해외지역전문가 관련 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있거나 해외 현지에 지사를 보유한 국내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역량이 우수한 기관 우대
□ 교육대상
○ 글로벌전문후보기업 및 WC300기업(217개사) 재직자
□ 강사진 구성
○ 해당분야에서 다수 경력을 보유한 전·현직 주재원 및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 등으로 구성 - 특히, 사례분석강의는 해외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교육 시 방문하는 기업 출신 강사의 강의를 1개 강좌 이상 구성 * 현장경험이 부족한 전문가는 강사진 POOL 구성에서 배제
□ 주요내용
(1)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 국내교육(상반기 추진) - (교육일수) 국가별 1회당 2일 과정으로 구성(1일 7시간 내외) - (교육대상국가 선정) 후보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가 높은 2개 국가 선정 * 후보기업 : 글로벌전문후보기업과 월드클래스300기업 217개사 - (수강생 모집) 교육대상 국가 선정 후, 각 국가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후보기업 재직자 대상 수강생 모집 - (교육횟수) 선정된 국가별 2회(수도권 1회, 비수도권 1회)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교육대상국가선정→국가별 상세 커리큘럼 확정→국가별 교육일정 공지 - (교육내용) 국외연수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커리큘럼 구성 * 예시: 국내교육에서 A기업의 중국진출사례 특강 실시 → A기업의 중국 현지 지사 주재원 활동 체험
< 국내교육 구성(안) >
○ 해외교육(하반기 추진) - (교육일수) 회당 현지OJT교육 1일 이상 포함, 최대 5일 이내로 구성 * 현지OJT교육 : 현지진출기업(지사 등) 체험활동으로, 현지직원(주재원 등)들의 업무를 현장에서 함께 체험하며 익히는 학습활동(현지기업 직원을 교육멘토로 지정하여 교육활동 지원 권장) - (수강생 모집) 국내교육 수강생 중 해외교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각 국가별 해외교육 세부운영계획 수립 * 해외교육 참가생을 대상으로 사전OT 등을 통해 현지OJT활동 및 기타 활동계획 수립 - (교육횟수) 국내교육과 연계하여 국가별 1회 내외 교육 실시 * OJT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개 기업 방문인원을 5명 이내의 소규모 팀 단위로 구성하여 팀별 OJT교육 실시 - (교육내용) 해외 현지진출 국내기업을 섭외*하여, 수강생 대상 현지 OJT 교육 실시 * 수강생의 업종, 일정, OJT 희망내용 등을 반영하되, 국내교육 사례학습으로 다룬 기업을 우선 섭외(기업섭외 시 KIAT 협조 가능)
< 해외교육 구성(안) >
* 위 일정표는 이동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활동시간 기준이며, 전체 교육일정은 현지OJT활동을 포함하여 5일 이내로 수행기관의 재량에 따라 편성 가능(관광일정 등은 지양)
* [참고] 현지지사체험활동 실제 운영 사례
(2) 멘토링 프로그램
○ 멘토링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구축 - (주요내용) 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 내 교육지원사업* 수강생들 대상 멘토링 세미나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 멘토링 세미나 대상 교육 : 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분야 맞춤형 교육(중견련),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KIAT) - (구축방법) 수출국가별·교육분야별 모임방을 개설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링 담당자로 지정하여 분야별 실적(세미나 모임, 게재글수 등) 관리 * 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등 분야는 중견련의 협조를 받아 각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멘토링 담당자 지정 요청 - (기관역할) 카페 관리자로서 참가자들간 정보 공유 등 커뮤니티 활동 독려
○ 멘토링 세미나(소모임) 운영 - 단계별 멘토링 지원을 통한 기업 재직자 간 ‘자발적 상호 멘토링’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지원내용
○ 사업 운영 및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 인건비 : 교육과정 운영 전담인력 - 사업운영비 : 교육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해외연수프로그램 구축 및 연수과정 운영비 - 기타 간접경비
< 사업비 세목별 산정기준 >
* 상기 내용 외 사업비 산정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 고시 제2015-260호)에 따름
Ⅳ.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기준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타당성(5), 사업계획의 적정성(55), 추진역량 및 전략(30), 성과활용(10) 등 평가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Ⅵ. 관련근거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 고시 제2015-260호)* * 사업비 산정, 사용, 관리, 정산에 한해 준용함
Ⅶ. 사후관리
□ (사업결과보고) 교육내용, 교육만족도, 기업체 파급효과 등을 반영한 사업운영 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은 일체 반납
Ⅷ.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은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사업신청자가 관련 규정, 요령, 작성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판단에 따름
○ 평가결과는 주관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Ⅸ.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착분 기준)
○접수기한 : 2016. 2. 18. ~ 3. 17. 18:00 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역삼동 701-7)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세부내용 신청양식 참조)
○사업신청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와 기타 첨부서류
○신청서류 일체 수록 전자파일(USB 활용) 1개 - 신청서는 좌철 제본(A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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