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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군포시 IP Start-Up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6-03-30
내용

2016년도 군포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내 지식재산(특허/실용, 디자인, 상표)권리화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28
군포시장, 특허청장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o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내용
 o 국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경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제공


□ 지원대상 : 군포시 소재 IP Start-Up기업의 미출원 특허 ※ 신청일 기준


* ‘IP Start-Up’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인 중소기업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을 1건 이상 보유 또는 3건 이상의 출원 실적이 있는 기업은 ‘IP Scale-Up’ 기업으로 신청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가 군포시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
* 동일건과 관련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신청기간 : 2016년 3월 28일(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o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ansan)에서 [RIPC지원사업 신청시스템] 클릭


 


□ 제출서류
 o [필수서류]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추진 활용 계획서(신청 분야별)
 o [필수서류]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o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o [필수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경우, 첨부의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제출
 o [선택서류] 기타 서류(회사소개서, 각종 인증(Inno-Biz 등))


□ 지원절차
 o 국내 지식재산 출원 전 신청·접수 → 사전컨설팅 → 선정심사 후 결과 통보 → 사후컨설팅 → 출원 → 비용신청 → 검수 및 지급
   ※ 신청일 이후 선정통보 전 출원 진행시 반드시 경기지식재산 센터로 연락
   ※ 선정여부는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로 통지 예정


□ 유의 사항
 o IP Start-Up 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며, IP Scale-Up 기업의 경우는 그에 해당되는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o 통합 신청 불가 (접수번호 1개당 1개의 신청만 인정)
  - 여러 건의 신청기술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각각 건별로 온라인 접수
 o 허위사실 기재로 밝혀질 경우, 선정 후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기타 연락불능, 기재착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문의처
 o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김지훈 선임연구원 031-500-3044, beensure@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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