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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2016-03-10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8호

2016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2016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내 창의융합R&D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역의 많은 창의적 기업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 지원내용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창의융합 제품개발과제 지원

 

□ 지원분야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시·도별 주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시·도별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창의융합R&D 지역별 산업은 ‘지원내용’의 [3] 지원분야 참고

 

□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6년 신규 지원예산 : 국비 약 302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90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112억원

 

○ 총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이내(연차협약)

* 조기 사업화를 위해 지원대상의 50% 이상을 1년 과제로 선정하되, 시도별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6.5.1.∼`17.4.30.(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과제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참조)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2] 지원규모 : 약 302억원 (과제당 1∼3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과제당 지원규모
구분주력사업경제협력권사업
과제당 지원규모1억원 내외 / 2억원 내외3억원 내외

 

* 주력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제품 및 내용에 따라 과제당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규모를 이원화하여 공모함.

 

< 시·도별 예산 >

(단위: 백만원)

시·도별 예산
지역주력사업경제협력권사업비고
부산1,299790  
대구1,044400 
대전1,0241,000 
광주1,6541,000 
울산1,994800 
세종750222 
강원896800 
충북1,464900 
충남1,8441,000 
전북1,194600 
전남1,2971,000 
경북1,4741,000 
경남1,9941,000 
제주1,017700 
합계18,94511,212

 

* 시·도별 지원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역주력산업분야경제협력권분야(협력시·도)창조경제 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
부산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조선해양플랜트(울산), 차량부품(경남), 기능성하이테크섬유(대구, 경북)유통, IoT, 영화
대구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의료기기기능성하이테크섬유(경북, 부산), 지능형기계(경북, 대구), 자동차융합부품(경북, 울산)IT, 전자, 섬유
대전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기능성화학소재(충남), 지능형기계(경북, 대구), 광·전자융합(광주)기술사업화
광주디자인,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복합금형 에너지부품(전북), 광·전자융합(대전), 친환경자동차부품(전북)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울산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 자동차부품, 환경나노융합소재(경남, 전남), 조선해양플랜트(부산), 자동차융합부품(경북, 대구)조선, 의료기기
세종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기계부품(충남)ICT, 스마트농업
강원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의료기기(충북), 휴양형MICARE(제주), 바이오활성소재(전남, 전북)빅데이터
충북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 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화장품뷰티(제주), 의료기기(강원), 이차전지(충남)바이오, 뷰티
충남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이차전지(충북), 기계부품(세종), 기능성화학소재(대전)태양광에너지
전북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소재섬유,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친환경자동차부품(광주), 에너지부품(광주), 바이오활성소재(전남, 강원)탄소섬유
전남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바이오활성소재(전북, 강원), 조선해양플랜트(경남), 나노융합소재(울산, 경남)농수산식품
경북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자동차융합부품(대구, 울산), 지능형기계(대구, 대전), 기능성하이테크섬유(대구, 부산)IT, 스마트팩토리
경남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조선해양플랜트(전남), 차량부품(부산), 나노융합소재(울산, 전남)기계장비
제주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휴양형MICARE(강원), 화장품뷰티(충북)문화, 소프트웨어, IT, 관광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의 경우 시·도별 주력산업·협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복합 분야로 지원가능하며, 분야별 전·후방 연관산업도 포함함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신청자격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6]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경제협력권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 필수(경제협력권분야의 협력시·도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내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협력시·도 내 기관(기업 등)을 참여기관으로 구성)

* 주력산업분야에 지원하는 경우는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으로 참여 가능

 

[7]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 유형정부출연금 비율민간부담금 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8]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매출액의 4%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기준

- 제품개발 수행능력의 우수성, 개발제품의 창의성·융합성, 개발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의 우수성 등

* 상기 추천기준을 바탕으로 시·도별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자율 설정

 

< 창의융합R&D 창의성 및 융합성 개념 >

창의융합R&D 창의성 및 융합성 개념
창의성융합성

○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사회, 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것

○ 제품 + 기술(기능)/부품

○ 제품 + 제품

○ 제품 + 서비스

○ 새로운 시장(용도, 고객)의 창출 등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지역사업평가단의 최종지원과제 선정 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지역사업평가단의 최종지원과제 선정 시)
평가항목평가 지표
기술개발 계획

○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 필요성 및 제품개발경험

-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추진체계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추진주체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개발내용

- 목표 및 범위의 명확성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창의성 및 융합성

- 아이디어의 참신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다른 기술·분야와의 접목성

○개발전략

-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화계획 및 기대효과

○사업화 계획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시장확대(수출 등)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노력

○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등 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 해외시장 진출(수출 등) 가능성

사업비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2]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창의제품 기획제안서 접수협의체*
창의제품 기획제안서 추천
사업계획서 접수과제 선정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및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사전서류검토 → 협의체 최종지원대상의 1.5배수 추천

창의제품기획제안서
구 분주요내용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추 천

- 시·도별 협의체*에서 창의제품기획제안서의 창의성·융합성, 기대효과 등 서면검토하여 최종지원대상의 1.5배수 내외 제안서를 추천 → 추천받은 제안기업은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협의체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도 내 창의융합R&D 지원조직
(사무국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사업계획서
구 분주요내용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참여기관 등에 대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 실시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

평 가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내외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됨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임

 

[3] 우대사항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3점)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보육기업, 펀드투자 수혜기업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부여

 

○ 그 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8호(`15.9.25.))」<별표4-1> 우대기준 (각 1점)

* 우대점수는 최대 5점까지 인정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제1항에 별표2 근거하여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6. 관련 규정에 따름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 이후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의 경우 평가관리지침 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의거 평가제외 될 수 있음 (예,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상 이하인 기업 등)

 

○ 최종평가 결과‘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8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1점)을 적용함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15.9.25.))」<별표3>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수행기관 유형중소기업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35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평가 받은 과제수(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만 적용)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구분영리기관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주관기관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32
사전지원제외 기간3년1년3년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추진주체일정








시행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15∼3.17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온라인등록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서류제출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3.7∼3.17
   
사전서류검토협의체·지역사업평가단3월중
   
창의제품기획제안서 1.5배수 추천협의체3월말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협의체 → 제안기업3월말
    















사업계획서 수립협의체가 추천한 제안기업4월초
   
사업계획서 접수온라인등록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방문제출 : 지역사업평가단
4월중
   
사전서류검토지역사업평가단4월중
   
현장실태조사지역사업평가단4월말
   
평가위원회 개최지역사업평가단4월말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업5월
   
최종선정, 협약체결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5월

 

※ 상기 일정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

※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제안기업만 사업계획서 접수 자격 취득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창의제품기획제안서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16.3.7.(월)∼`16.3.17.(목)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등록 및 접수기간은 협의체 추천받은 지원기업 대상으로 추후 안내(3월말 예정)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신청서류 제출처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지역사업평가단

 

※ 온라인등록처 : 문의처 02-6009-4376, 4379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제출기관 7.접수·문의처 참조

 

[1]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 3. 7(월) ∼ 2016. 3. 17(목) 18:00까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10부 및 신청서류 각1부 제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제출)

-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우편 또는 택배로 신청서류 접수 가능하나,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시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구분창의제품기획제안서부수비고
1접수증(온라인 출력물), 요약서각 1부 
2창의제품기획제안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3주관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각 1부 
4기관(기업)장 및 참여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업재무상황 및 신용정보 확인용)
1부 
5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1부 
6기타 증빙(중견기업확인서, 우대사항 확인 등)각 1부 

 

[2] 사업계획서 접수

 

○ 제출기간 : 4월 예정

* 시·도별 협의체가 추천한 제안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해당지역의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사업계획서 10부 및 신청서류 각1부 제출(지역사업평가단 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6.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9.2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2015.9.25.)]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0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7.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2016. 2. 23(화) 14:00~16:00

 

○ 장소 : 대전 선샤인호텔 3층 오아시스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1-1)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 없음

 

[2] 접수 및 문의처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관련 문의처 (협의체 사무국)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관련 문의처
지역문의처문의전화주 소
부산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51-749-89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4층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53-757-4174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3층

대전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42-930-29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광주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62-602-721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성과확산부

울산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52-219-855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세종세종지역산업기획단044-999-1133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아홉거리길 100 KT3층

강원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33-248-5626,8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강원테크노파크 2층 기업지원단

충북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43-270-22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40

충남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41-589-064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창조경제기반팀(1204호)

전북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63-219-21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번지

전남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61-729-2543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경북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53-819-3037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03호

경남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55-259-336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
(재)경남테크노파크 306호 기업지원단

제주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64-720-30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층

 

○ 사업계획서 접수 관련 문의처

사업계획서 접수 관련 문의처
지역문의처문의전화주 소
부산부산지역사업평가단051-315-9265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12호
부산지역사업평가단

대구대구지역사업평가단053-818-9589,9591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대전대전지역사업평가단042-930-4273,4275,4276,4278

(34051)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광주광주지역사업평가단062-604-9124∼9125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월출동 987)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광주지역사업평가단

울산울산지역사업평가단052-219-862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A동 301호
울산지역사업평가단

강원강원지역사업평가단033-258-2683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강원지역사업평가단

충북충북지역사업평가단043-278-271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남 · 세종충남지역사업평가단041-589-015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종합지원동 2205호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전북전북지역사업평가단063-278-9736∼974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남전남지역사업평가단061-286-4397,4388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민원동 3F
전남지역사업평가단

경북경북지역사업평가단053-818-9509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2403호
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남경남지역사업평가단055-259-3404∼3408,34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사업평가단

제주제주지역사업평가단064-759-7330,7433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1호(63309)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2)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4, 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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