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 2016-03-10 |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호 2016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및 기술강국 기반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역량이 우수한 공공 및 민간 기관·기업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의 수요기술발굴 - 기술이전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2월(1년) *「제6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17~‘19)」(‘16년 예정) 에 따라 ’17년부터는 3개년 사업으로 추진예정
□ 지원규모 : 총 60억원
□ 지원기관구성 및 선정 : 총 9개 내외 지원컨소시엄 및 1개 지원센터 선정
* 신청기관 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 변동가능
○ 지원예산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대상 및 자격
○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공고일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의2에 의거‘기술거래기관’및‘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된 기관
○ (기술지주회사) 공고일 기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유관기업, 기관, 단체 등) 연구소(출연연, 전문연) 및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 신청요건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나.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9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0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
6. 추진체계
7. 사업 절차 및 선정기준
8.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추진여건 및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전략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컨소시엄 신규선정평가표(안) ]
※ 가점사항 - 전담인력 신규채용 시 5점 가점 부여(1인, 최대 5점) - 정부출연금 기준(6억원) 매칭금 10% 초과시 3점 부여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센터 신규선정평가표(안) ]
9. 사업의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평가 실시
○ 기술사업화성과, 네트워크 운영 및 연계실적 등은 익년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사업에 반영
10. 추진일정 및 신청접수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16.2.15~3.15)
○ 선정평가 및 협약(‘16.3월중)
□ 사업설명회 개최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참석희망자 사전신청 : 2016년 2월 22일(월)까지 이메일 kangbj5400@kiat.or.kr로 신청 (참석자명, 참석기관, 인원수 등 기재) * 대중교통 이용 권장(주차권 미제공)
□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온라인신청) ① 온라인접수 : www.pms.re.kr 접속 ② 신규과제신청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신청 ③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④ 온라인접수 완료후 신청서 10부(제본) 오프라인 제출 ※ 반드시 PMS시스템을 이용한 www.pms.re.kr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 신청 및 제출기한 ※ 신청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접수 : 2016년 3월 15일(화) 12:00까지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2016년 3월 15일(화) 12: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담당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등 세부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반드시 동 공고의 첨부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문의처
○ 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사업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02-6009-4324)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 바람
|
|||||||||||||||||||||||||||||||||||||||||||||||||||||||||||||||||||||||||||||||||||||||||||||||||||||||||||||||||||||||||||||||||||||||
첨부파일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