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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 165호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여 구축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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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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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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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공동활용장비의 노후부품을 교체함으로써 장비 활용 및 가동율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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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장비
-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비영리법인의 공동활용 장비 중, 공고일(현재) 성과활용기간 이내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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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 수요는 있으나 노후화되어 활용도가 저조한 장비 중 성능향상 후 활용이 가능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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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규모 : 장비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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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총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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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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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수리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수리비 - (부 품 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부품비(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 특성에 따라 수리비, 부품비, 교육비 등 지원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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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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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장비에 한하여 현장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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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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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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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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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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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 방법’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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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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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팀 (042-712-9253, etube@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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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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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6 ~ 5. 9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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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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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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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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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관이 성능향상사업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는 심의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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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은 사업 후 3년간 e-Tube(www.etube.re.kr)에 장비활용실적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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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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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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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장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