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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 수요발굴지원단 선정계획 공고 2016-03-10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054호

2016년 수요발굴지원단 선정계획 공고

 

산·학·연 주체들이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수요발굴지원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기술사업화주체인 산·학·연이 협력하여 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서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화추진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요발굴지원단을 선정하고,

 

○ 선정된 수요발굴지원단은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3. 사업예산

 

○ 30억원 (신규 30억원)

 

4.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획팀

 

5. 추진체계

2016년 수요발굴지원단 선정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기관, 신청자격 기관 소속직원, 관련분야 전문가로구성하여 신청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주관기관 단독형 : (주관) 신청자격 기관 + (참여) 신청기관 소속직원

- 주관기관 협력형 : (주관) 신청자격 기관 + (참여) 신청기관 외부참여자*

- 컨소시엄형 : (주관) 신청자격기관 + (참여) 신청자격기관

* 외부참여자 또는 참여자는 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신청자격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에 한함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소속기관장의 참여확인 필요)

 

[ 수요발굴지원단 구성형태 ]

수요발굴지원단 구성형태
구분①주관기관 단독형②주관기관 협력형③컨소시엄형
구성형태주관기관 + 내부참여자주관기관 + 외부참여자주관기관 + 참여기관

 

[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구분비고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조합

산업별 협·단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지원부, 중소기업청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록된 산업별 협·단체

경제5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학(산학협력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타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특허법인, 사무소

「변리사법」제6조의3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인, 제6조의2에 의해 설치된 사무소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사업화협의체 소속기관

KIAT 기술사업화협의체 소속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캐피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거래사,

KIAT 기술사업화자문단, KOITA 고경력과학기술인

 

2. 수요발굴지원단 주요역할

 

○ 산·학·연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수요발굴지원단이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추진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및 상용화등 후속지원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로 신청하며 선정된 수요발굴지원단은 기업 수요발굴 및 지원에 있어 신청권역에 60%이상 해당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①수도권(서울·인천·경기), ②중부권(대전·충청·강원), ③대경권(대구·경북), ④동남권(부산·울산·경남), ⑤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 수요발굴지원단 주요역할 ]

수요발굴지원단 주요역할
구분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활동 수요에 기반한 지원 활동
주요역할공공기술 사업화 수요기업 발굴기술이전 및 사업화 후속지원
활동내용

① 기술 사업화 수요기업 발굴(지원단별 20개 이상 기업 발굴)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기업

- R&D역량을 기반으로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화의지가 높은 기업

② 수요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시 필요사항을 분석하고 세부 지원 계획 수립

 

※ 발굴기업 중 패밀리기업의 비중 50% 이하로 제한

① 보유기술의 이전

② 수요기술 탐색 및 기술거래 중개

③ 기술지도

④ 기술출자

⑤ R&D지원 및 R&D공동기획

⑥ 보유기술에 대한 상용화지원

⑦ 직접투자 또는 투자기관 연계

⑧ 국내·외 제품 수요처 발굴등 마케팅 지원

⑨ 전략컨설팅

 

○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수요 및 사업화수요 기업 발굴

- 분야별로 구성된 수요발굴지원단은 과학기술기반 도약 및 신수종 혁신이 가능한 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 (산)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별 협·단체, 경제5단체등, (학) 대학 산학협력단등, (연) 출연연, 전문생기연, (기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평가기관, 테크노파크등

 

○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후속지원

- 발굴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이전·후속지원을 위한 활동 실시

* 보유기술의 이전, 기술거래 중개, 상용화지원, 기술출자 연계 등

* 추후 공고(또는 설명회) 예정인 참여가능 정부지원사업에 사업화 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

 

3.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4.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구분지원규모지원기간지원비율비고
수요발굴지원단80백만원 이내10개월이내총 사업비 전액30개 내외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 인건비 : 정부출연금의 40% 이내 계상

 

○ 직접비 : 연구활동비는 정부출연금의 30% 내외, 연구과제추진비는 20% 이내로 계상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간접비 :

- (비영리기관)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계상하여,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접비의 17% 이내 계상

- (영리기관) 직접비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완료된 기업은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

 

[’15년 대비 ’16년 사업의 달라진 점]

 

○ 동 사업 추진예산은 `15년 연구개발비에서 `16년 출연금으로 전환

 

○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해 운영하던 `15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內 지역기술교류 커뮤니티지원사업을 수요발굴지원단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

 

○ `15년 수요발굴지원단 사업에 적용하던 중간평가를 통한 50% 탈락제는 폐지하되, 보다 적극적인 수요발굴지원단 운영을 위해 중간진도점검을 실시

- 탈락 지원단 규모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중간진도점검(절대평가)후 필요시 부실 지원단 탈락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2.25), 대전(2.26) 등 지역별 사업설명회 내용을 참고

 

 

Ⅲ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진행일정
지원절차추진기관일정비고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02.15 
신청접수신청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16.03.18 
서류심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16.03.25 
발표평가신청기관 → 평가위원회’16.03.30 
최종선정평가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16.04.0830개 내외
협약 및 사업비지급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04.22 
사업수행선정기관 30개 내외16.04.01~
’17.1.31
10개월
중간진도점검수행기관 30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현황 공유등)
’16.10월中 
사업 수행결과 보고수행결과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7.2월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사용실적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정산회계법인)
’17.2월말 
사업 수행결과 평가수행기관 → 평가위원회’17.3월중 

 

※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3월 14일(월) 09시 ~ 3월 18일(금) 18시, 5일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3월 16일(수) 09시 ~ 3월 18일(금) 18시, 3일간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신청서류제출
신청서식제출서류비고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필수
1호

신청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30P 내외)

필수
2호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1부

필수
3호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참여확인서 1부

해당시
4호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연락처내용
시행부처미래창조과학부
(기업공감원스톱지원팀)
02-751-0201~2

선정계획 등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 기획팀02-6009-4306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정보화팀02-6009-4375~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Ⅳ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류심사 → ②발표평가

① 서류심사 : 공고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등 사전서류심사

② 발표평가 : 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발표 15분, 질의 15분)

 

2. 평가기준

[ 발표평가 기준 ]

1단계 발표평가 기준
항목지표내용배점
주관기관 역량
(30)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 역량

.사업주관기관(총괄책임자)의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10

.기술사업화, 수요발굴 수행실적

.기술사업화 지원 실적

.수요발굴관련 정부 및 민간사업 수행실적

10

.기업 수요 네트워크

.수요발굴 관련 네트워킹 현황

.기업정보 확보현황 및 활용계획

10
지원단 구성의 전문성
(20)

.지원단 구성의 적정성

.참여자의 역할분담등 구성의 적정성

10

.참여자의 전문성

.참여자의 수요발굴 및 기술사업화 전문성

10
목표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50)

.목표의 명확성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여부와 목표의 적정성

20

.지원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단계별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30
100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Ⅴ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Ⅵ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권 역일 시장 소
○ 서울2월 25일(목) 14시벨레상스호텔(舊, 르네상스호텔) 유니버셜(4F)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7, 역삼동)
○ 대전2월 26일(금) 14시한국화학연구원 행정동 대강당(1F)
(대전 유성구 가정로 141,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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